“화주의 운임미지급․신용장대금결제자금부족 관련 분쟁 늘어”
관치 주도 해운업계 구조조정은 재고돼야

 

▲ 내적으로도 법률분쟁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항상 예산이 문제된다고 밝히는 송해연 변호사.
Q. 올해도 연말에 진입했습니다. 해상법 전문변호사로서 금년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이웃 나라 중국의 경우 천진물류센터 폭발사고로 또 귀중한 인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금년에는 대형 사고는 없었고, 다만 사건의 종류에서 운송인측 잘못이라기보다는 화주측의 사유, 즉 화주의 운임미지급이나 신용장대금결제자금부족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Q. 포워딩업계가 영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국제물류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소수의 우량한 업체와 다수의 영세한 업체가 뒤섞여 있습니다. 자금이나 가용조직등 문제대응능력에서 양측의 차이가 크고 협회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현안의 종류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최대한 조력을 드려야 하나 협회나 저나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Q. 올 한해를 지켜보면서 국내 포워딩업계가 다국적 포워더와 비교시 법률적 자문 분야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요?

부족하다기 보다는 당장 생존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하는 파트라고 생각되는 법무분야에는 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분쟁에 관한 노하우나 지식자료가 제대로 축적,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협회에서 교육등을 통해 보강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외부주입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내적으로도 법률분쟁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항상 예산이 문제입니다.

Q. 최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설이 해운업계의 화두입니다. 그만큼 국내 해운업계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견해는?

보통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병을 하더라도 시너지효과가 있는 회사들끼리 해야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해서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선사들도 글로벌 경쟁이 가일층 강요되고 있는 시대이므로선택과 집중을 넘어서 집중된 분야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자발적인 합병은 서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정부 역시 이미 세계가 변해 있는데 과거 정부주도의 해운산업합리화 정책의 틀에 갇혀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Q. 2016년 변호사님의 주요 활동 계획은?

해상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모아 온 자료들을 정리해 보고, 이중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려보는 작업과 가능하다면 이것을 그간 도와주신 분들께 선물드리는 작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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