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상운임 하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운임공표제 실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2016년 3월까지 운임공표제 실시와 관련해 세칙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항로를 대상으로 운임공표제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해운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해양수산부 한 관계자는 “과거 운임신고제와는 성격이 다른 강력한 행정 조치가 동반될 것”이라며 “운임공표제를 이행치 않은 해운사에 대해선 벌금은 물론이고 제도를 악의적으로 잉용시 면허취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KMI내에 운임신고사무소가 설치돼 해상운임 태리프를 신고토록 한 적이 있다. 하지만 태리프 운임과 시장운임의 괴리가 너무 커 결국 이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운임공표제 실시에 대해 해운사에선 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업황의 장기 침체에다 운임마저 이대로 가면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운임 담합이라는 복병도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 관계당국에서 운임 담합이라고 규정할 시 제도의 연착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한일, 한중, 한-동남아항로의 경우 국적선사들의 적취율이 절대적이어서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자명 쉬핑뉴스넷
- 입력 2015.12.15 03:19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