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업 경쟁력 강화 시책 일환으로 「운임공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당국간의 위기의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추진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운선사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측은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 행위를 집중 단속ㆍ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을 10개 항로, 35개 항만에서 전 항로, 전 항만)으로 확대하고 운임 협상 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한다는 것.
불이행 및 차등 적용 선사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등록 취소, 기항 금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공표제는 해운시장 안정화가 안될 경우 선사들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과거 운임신고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운전문가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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