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3차 이사장 공모 시한이 5월 23일 오후 6시로 다가왔다. 현재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해운, 물류업계 주요 인사들이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조합 신임 이사장은 과거 이사장과는 달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한국해운조합을 이끌게 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그동안 국회에 보류됐던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등 소수 임원에게 권한이 집중된 해운조합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해운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해운조합은 이사장과 회장단과의 조합 운영 권한을 놓고 상당한 대립각을 노정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임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일사분란한 조직 운영이 가능케 돼 향후 해운조합의 향배가 주목거리.
신임 이사장은 서류 및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선출케 된다. 세월호 참사이후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능력있고 후덕한 신임이사장이 선출돼 해운조합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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