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의 시행은 해운물류업계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화주 거래가 투명해 지면서 ‘서비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해운업계는 리베이트 거래가 고착화된 적이 있었다. 서비스의 질을 무시하고 리베이트를 통해 선화주간 거래가 주로 이뤄졌던 것. 물론 현재도 리베이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와 비교할 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파악.
김영란법이 직접적으로 리베이트 거래를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탁과 금품 수수에 의한 거래와 관련, 해운물류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은 분명. 특히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해운물류기업들이 사업,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부단히 개발하는 길 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김영란법은 해운물류업계의 관행으로 볼 때 거북스런 법규일 수도 있지만 해운물류업계의 새 질서를 잡아가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돼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해운물류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혹독한 질타를 받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관계인과의 만남을 꺼리고 몸을 사려 민원해결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잠정적으로 이달말경 해결될 것이라고 정부측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후 피해를 입은 실화주, 포워더, 해운항만 부대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과 연계된 민원이 밀착화,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료사회의 몸사리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