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신분이 보장된 고위직 공무원의 잘못과 비리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해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와 관련된 규정의 맨 마지막 조항인 제65조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맨 첫 조항인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의 업무 관장 사항으로서 탄핵 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문명민주국가의 헌법에서 탄핵의 소추권과 심판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는 제각각이나, 대한민국에서는 탄핵의 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소추된 탄핵의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게 있어, 소추권과 심판권이 분리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 9.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현행 헌법상 두번째의 대통령 탄핵소추이다. 첫번째 탄핵소추인 지난 2004. 3. 12.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위반을 주된 이유로 하였으나, 같은 해 5. 14.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되어 탄핵소추가 기각된 바 있었다. 현행 헌법 이전에 임시정부 시절에도 탄핵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임시정부 수립 후 임시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연맹에 의한 한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원인이 되어, 1925년 3월 임시정부 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하였고,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요지는 헌법 위반행위로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의 위반 등이 열거되어 있고, 법률 위반행위로서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및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중대한 형사상의 범죄 행위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것으로서,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보다 내용상 더 무거운 위반행위들이 소추안에 포함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최근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쉽이 부재하였는데, 탄핵이 의결됨으로써, 그 부재의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절차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하지만, 발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고위공무원의 지위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하지만,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리더쉽 부재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만의 몫인 것 같다. 탄핵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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