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동량 부족과 함께 엎친데 덮친격으로 컨테이너 운임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선사와 화주간 체감에 온도차가 나타날 수는 있다. 지난해 7월 운임공표제 시행 이후 수출지역 측면에 있어 해상운임이 상승했다라고 보는 화주기업 등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선사의 해상운임을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재하고 공표하도록 한 제도는 순기능을 띄고 있다. 게재한 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선사 간 치킨게임 등 과당경쟁을 막고 안정적인 운임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운임이 책정되어 건전한 해운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 선사들은 운임의 정체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운임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하고 정상적인 해상운임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물동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유가상승으로 선사의 운영이 위축되는 상황속에서 해상운임마저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기댈 곳이 없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말이 있다. 정상적인 운임이 책정되고 보다 나은 최상의 서비스를 선사와 화주 간 주고 받는 구조로 리빌딩 되어져야 한다. 즉 화주는 정상적인 운임을 제공하고 선사는 서비스 향상 마련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말이다.
현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 역시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가 각각 얼마를 대고 있는지 분리해 투명하게 오픈하자는 취지다. 취지의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해상 운임공표제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데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성은 있겠다.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운임공표제와 분리공시제는 옳다. 좀 더 운임의 적정가를 마련하고 단말기 판매장려금 부분도 분리 공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날로 어려운 해운시장이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조건값이 마련되어지고 관계기관이 함께 물동량 부족현상을 타개해 나가는데 정책적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불균형비용(CIC)을 줄이기 위한 공동 콜라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역국별로 들어가는 화물(수출)은 많은데 나오는 물량(수입)이 없는 경우 때론 이와 반대 경우의 값 등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항 화물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평택항 항로 다변화 구축, STP분석(시장세분화․ 타겟팅, 표적시장선정․포지셔닝) 전략을 바탕으로 물동량 유치 위한 국내외 포트세일즈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타깃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기본 골격으로 말이다. 경기도 평택항의 컨테이너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진다. 해운시장이 기지개를 켜는데 미력하나마 일조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