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수급관리제도 도입...선박입출항법 개정안 조기 매듭
하반기 공제사업 수행...조합 신뢰도와 위상 크게 향상

 

▲ 장성호 이사장
Q. 먼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조합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항만 예선업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임 김일동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해운 경기 불황으로 우리 예선업계도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조합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Q. 이사장님께서 취임 이후 가장 우선 순위로 추진할 조합 사업은 무엇인지요?

현재 우리 예선업계는 신규 예선업자 진출 및 무분별한 예선업 등록 등 과잉 투입되어 예선 시장이 매우 혼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은 최근 들어 많은 예선업자가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7월 11일 평택항 조합원사를 현지 방문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듣고 향후 대책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예선수급관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공제사업 추진 등 예선업계 발전 및 조합 위상제고를 위한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합은 지난 2002년에 사단법인 협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조합으로 새롭게 설랍되었습니다.

조합으로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공동구매 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조합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신뢰도 향상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조합 발전과 조합원사에 각종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니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공동구매사업 등 수익사업을 검토해 왔지만 시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우리 조합원사의 예선을 상대로 공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에는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공제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합의 신인도는 물론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올해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 사업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조합의 주요 추진사업은?

조합에서는 지난 4월에 2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선업은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운산업 분야에 비해 정책적인 지원수단이 거의 없어 예선업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검토입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조합과 지부는 예산・조직 및 규정 등이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2가지 현안 용역을 하반기에 마무리하여 우리 조합의 운영 시스템 개선 및 조합원사에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실무위원회를 한차례 개최해서 협의한 예선사용료 조정, 6,000마력급 예선사용료 산정 및 공휴일 작업할증 개선 등에 대한 사항도 하반기에 협의하여 불합리한 예선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예선수급제도 개선을 내용으로한 선박입출항법 개정 및 공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해운항만업계 및 해양수산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예선업은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 이며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에 따라 무분별한 등록보다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예선업 등록은 항만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 요소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예선업 등록기준 개선안 등이 포함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적 중소형 선사나 지방대리점은 고의적으로 예선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아예 고의 부도 등을 통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예선사용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사에서는 자구책으로 예선 지원을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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