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상계신고 면제업종으로 포함시켜야”
저서 발간, 세무회계 강의 등 왕성한 활동 펴

 

▲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인 포워딩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 세무사로서 활동하는데 뿌듯함이 있다고 밝히는 이영원 세무사.
Q. 포워딩업계에 정통한 세무사가 되기까지 인연이나 계기는?

지난 1998년 개업당시 채용한 직원 중 포워딩업체의 경리과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었는데 당시 급격히 증가하는 포워딩업체에 비례해 회계와 세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대부분의 포워더는 규모가 20인이하의 소기업이므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포워더의 세무회계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전문가가 돼 보기로 하고 실무를 배우기 위해 포워딩업체에 상주하면서 무역, 대금집행, 정산등의 오퍼레이션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많지 않아서 포워더는 일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다들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쉽게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Q. 해운물류 특히 포워딩업계의 전문 세무사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포워딩업체들의 세무관련 현안문제를 꼽으신다면?

우선 관세사와의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포워더에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또 국외거래 또는 정규증빙수취제외의 문제로 인한 총손금 대비 증빙의 문제입니다. 최근 회계처리상 총손비 금액대비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체들을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워더는 특성상 정규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항공사 또는 국적선사들과의 거래로 인해 정규증빙 비율이 낮습니다. 포워더들은 정규증빙을 근본적인 이유로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는 바, 이를 과세당국에서 문제삼기전에 포워더의 관리부서에서 증빙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정리하고 정규증빙이 없다면 대체할 증빙의 수취, 대금을 송금할 때 반드시 금융거래를 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워더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 외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상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의 담당자들도 잘 모르고 있어서 현재까지 상계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 조사를 해 현재 10여군데 업체가 행정조치(과태료)를 부과당했습니다. 해외채권채무를 상계해 회수 또는 송금하는 파트너와의 운임정산은 포워더의 당연업무이고 전세계의 수없이 많은 파트너들과 보통 월별로 운임을 정산하므로 상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일일이 상계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영세한 포워더의 규모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확대돼 국세청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총액에 의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탈루는 없겠지만 거래의 불투명 확보차원에서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세무상 행정간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워더도 항공사나 선박회사처럼 상계신고 면제업종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워더는 항공사나 선박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주선자 입장이므로 넓게 보아 항공사, 선박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Q. 올해 해운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세무분야는?

우선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익의 확대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설립등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입니다. 외투 포워더의 경우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업종으로 선정돼 올해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가격세제란 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적용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워더의 경우 정해진 운임에 이익을 가산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창출한 수익을 해당국의 파트너와 반씩 나누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현재 세무관련 강의 등 활동력이 왕성하신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 “국제물류주선업의 세무와 회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50여차례 포워더, 해운대리점, 항공사등을 상대로 세무회계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 선박회사, 포워더, 해운대리점, GSA, 쿠리어 등 약 120여개의 업체를 세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으로서 세무사들을 상대로 국제물류주선업 세무회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포세무서, 마포구청의 이의신청심사위원등을 역임했습니다.

Q. 끝으로 관계당국이나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국제물류주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근간이 되는 업종입니다. 3자물류 세액공제 폭을 넓히고 조세유인책을 마련해 포워더간의 통폐합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외국계 포워더가 시장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포워더를 적극 지원해 세계적 포워더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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