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수급 조절위한 국제회의 개최 필요성 대두”
선주, 조선소, 선박금융사, 화주들 한자리에
한국해법학회 회장으로서 해상법교수로서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있는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최근의 활동내용을 들어보았다.

선화주 상생이 해운업계의 화두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당일 행사에서도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님, 해수부 윤현수 해운정책과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설훈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날 주제는 한마디로 “적취율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항로에서 우리 화물의 17%만이 우리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는데, 이를 50%로 올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 선주와 화주가 힘을 합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를 보면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조양상선이 있을 때 50%를 달성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적취율 향상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 모양새이고 구체적인 행동도 신속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형컨테이너 선박을 20척 발주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40척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대형화가 돼야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장기간 선박공급이 많은 상황인데, 더 선박공급이 많아져서 운임은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물이 50%까지 늘어나면 다행인데, 쉽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공급하면서도 전세계적으로는 선복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서 수급을 조절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스크 등 대형선사들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스크 등 대형선사에 “우리는 정기선시장에서 동업자이다”, “우리 화주들이 당신들의 발전에 기여를 한 바가 많다”, “당신들의 대형화에 우리 한진해운이 직격탄을 맞고 사라졌다”, “그래서 화주도 고통받았고, 현재 한국정기선 영업이 고사직전이다”, “우리가 우리 화물을 위한 최소한의 국적정기선사를 가져야 한다”, “70만TEU를 만들어 얼라이언스로 가자고 한다. 대형선 발주를 하려고 하니, 당신들은 발주를 자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주협회는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이 국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 전세계적인 발주가 시작되면 조선경기는 살아날지 몰라도 폐선이 상당수 되지 않는 이상 물동량의 자연 증가가 거의없기 때문에 해운은 또 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쟁법에서도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행위는 허용가능하다고 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 지난 5일 싱가포르 해사중재원(SCMA)에서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2월 28일 추진위원장으로서 서울해사중재원을 성공적으로 창립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싱가포르 해사중재원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선주협회와 SCMA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제가 초청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최근 설립된 서울해사중재협회(SMAA) 중재에 대해 소개하고 SCMA와 협조체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의해사중재제도를 지원하는 서울해사중재협회가 지난 2월 28일 공식 출범하면서 우리 해운업계는 해운인프라를 하나 더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병석 변호사님께서 초대 회장에 선출돼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참석자들에게 우리 해사사건을 많이 처리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맹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영국 런던해사중재(LMAA)에 가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서렌더 선하증권과 국취부나용선은 모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중국, 일본, 한국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영국런던의 해사중재인들이나 런던의 해사법원에 처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등에서 이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유명 미국, 영국 교수와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모르는 제도인데 설명에 감사한다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리돼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으로 선박충돌중재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선박충돌은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해전문가와 법조인이 함께 하면 쉽게 신속하게 결말이 납니다. 저희 서울해사중재협회는 선박충돌전문중재인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과실비율과 손해를 산정해서 분쟁을 저렴하게 전문성있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법원이나 다른 기관중재를 하는 경우보다 수월성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부산에 아태해사중재센터를 만들어서 기관중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중재는 임의중재로서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중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 신청인이 서류를 송달하고 직접 중재 행정을 처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관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부산 아태해사중재센터와 임의중재인 서울해사중재협회가 공존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싱가포르 해사중재원은 임의중재로서 저희와 유사하므로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조선산업계에서도 시차가 큰 영국의 런던보다도 시차가 없고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가 편안한 해중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인 10명정도는 싱가포르 해사중재원에 중재인으로 등록이 되고, 반대로 싱가포르 해사중재인의 중재인 10명 정도는 저희 서울해사중재협회에 등록해 국제해사중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설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Q. 한국해법학회의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월 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직을 조성극 변호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한국해법학회 2년 회장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 선후배님의 도움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미완된 부분도 많습니다.
20일 세미나가 고려대에서 개최되는데 세미나가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잘 종료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12월이 허베이 스프리트 유류오염사고 10주년이었기 때문에 유류오염법제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