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갱신제 조기 정착 과당경쟁 해소되도록 진력
국제해운대리점 중요성 평가절하 ‘매우 아쉬워’

 

▲ 우리나라 해운업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국제해운대리점업에 대한 정부측의 이해부족과 지원 미흡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고 박태원 회장.
Q. 금년도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사업 기본방향은 무엇인지요?

협회 운영의 내실화로 회원사 업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령 등의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항만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Q. 2014 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위원회별 주요 중점 추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운영위원회는 협회운영의 내실화를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보면 지난해말로 등록갱신만료이후 갱신현황을 바탕으로 업계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 미가입사의 적극적인 가입유도와 회비 등 장기미납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운대리점소식지를 통한 회원사 동정을 제공함은 물론, 협회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으로 각종자료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해운1위원회는 법령 및 규정 등 시행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건의하고, EDI 방식 업무를 적극 추진, 각종서식 표준화와 단순화를 강구하고 e-L/G 및 e-D/O 서비스 등을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입니다.

해운2위원회에서는 회원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토록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비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만위원회는 검역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단순화 등 각종 항만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Q. 지난해말로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운업의 등록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따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등록갱신제가 시행되어 지난해 12월 2일 까지 해양수산부에 등록갱신을 완료하고 미등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속에 과당경쟁하에 있었던 해운부대업 등이 적정한 사후 관리를 통해 금번 등록갱신제 시행이 조기에 정착되어 과당경쟁 해소 등 업계 모두가 단합된 모습으로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해양수산부가 재출범 한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해수부의 해운대리점 업계에 대한 지원은 어떠했습니까.

지난해 해수부 부활로 해운, 항만 등 해운물류산업분야의 정책부처의 기틀을 마련하여 해운업계가 한단계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며, 특히, 해운대리점업계의 경우 일회성 영업 목적으로 등록 후 주소불명, 연락두절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 국가채권 미납과 과당경쟁 등으로 시장질서가 문란한 가운데 해운대리점 등록갱신제 도입을 통하여 3년마다 주기적으로 업체현황을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고,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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