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주의 해운사 진출이 완화되면서 팬오션의 매각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팬오션이 분리매각시 어떠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가다.
팬오션이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을 벌크선 부문과 분리해 별도로 매각시 한중항로의 경우 항권을 획득하게 되고 한일항로는 실링제의 혜택을 보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일항로의 실링제는 한근협 멤버사간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한근협은 이와 관련 “실링제(적취물량 한도제) 매각대상이 아니다”라고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항로를 뛰는 한근협 멤버사가 팬오션의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을 인수시 실링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팬오션 분리 매각을 대비해 한일항로 국적선사를 비롯해 해운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한일항로에서 팬오션이 갖고 있는 실링을 노리고 인수할 경우 실링제의 혜택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실링제 자체가 한일항로 취항 컨테이너 국적외항선사들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해석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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