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사들 絕體絕命 위기감 팽배...자칫 해운 재건시책 오점 남을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제재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관련선사들이 동남아항로에서 가격담합 문제로 만약 과징금이 부과될 시 국적 12개사가 대략 6,000억원, 11개 외국적선사가 2,000~2,300억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중, 한일항로의 공동행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도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곤혹스럽다.
이 상황이 현실화될 시 관련선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된다. 국적 정기선사들의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에, 위기의 한국해운 재건이 아닌 또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이에 관련업계와 경쟁ㆍ해상법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대를 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기선사들이 해운법에 준해 공동행위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심각한 가격담합으로 몰아갈 시 선사 입장에선 대응 강도를 종잡을 수 없게 된다.
절차상 문제가 있든 없든 공정거래위원회가 키를 쥔 상황이라면 해수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정치적 담판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선방해 온 정기선사들은 공정위의 집요한 조사와 집행 움직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선사들은 해운법 테두리에서 공동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을 물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와 공정위 과징금간 괴리감이 너무 커 원만한 타협점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A某 경쟁ㆍ해상법 전문가는 "해수부장관이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해 과징금 액수를 1/10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때 유력한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회자됐던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해수부 장관직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성혁 해수부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운업계의 최대 과제인 공정위 건의 해결에 문 장관의 강력한 리더십과 협상력을 기대해 본다. 특히 공정위 건의 결과 여부에 따라 정부의 해운 재건 시책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현재 추진력 강한 해수부 엄기두 차관이 공정위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