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이 보관중인 125만 톤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이후 원전 탱크에서 보관하던 방사능 오염수가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궁극적으로 제1원전 폐로를 실시하기 위하여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후 방사선량이 오염수 1리터당 1500 베크렐 미만에 이를 때까지 400-500배 바닷물로 희석해 2년 뒤부터 2041-2051년까지 장기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알프스로 오염수를 1차 정화하였음에도 여전히 방사성 물질 70%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일본 당국은 알프스로 2차 처리를 하면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데이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지 밝혀진 바가 없어 우려가 크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국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엄격한 오염수 처리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미국에 끼칠 보건, 환경적 영향과 일본과의 외교적 동맹관계를 저울질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간 수산물 수출입 규제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은 매우 아쉽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1972년에 체결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인접 관련국이 힘을 모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방류가 시작될 2023년부터 방류가 종료되는 2041년 내지 2051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해 관련국 공동조사기구가 과연 오염수가 인체에 해가 되는지, 오염수와 바다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 대륙붕 경계 획정, 어업권과 해양환경보호, 배타적 경제수역 분규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설립된 함부르크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일본이 응해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제소한 후 일본이 자발적으로 응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으로 진행된다.

유해한 성분인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년이어서, 오염수를 12년 이상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면 방사능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현재 1천 개 오염수 보관 탱크에 125만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관 탱크를 대폭 늘리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필요가 적어진다.

탱크 구입 비용과 보관 비용이 많이 든다면 우리나라, 중국 등 관련국이 일본과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생각만 하고 성급하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피해자인 우리 어민과 수산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 다분히 예상되므로 이해관계를 가진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준거법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법을 따르는데, 오염피해가 발견된 곳을 불법행위 발생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이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적용될 것이다. 최근 일본 시민단체와 독일 의사단체도 세계적인 환경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들과 효과적으로 연대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항의하고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와 조화롭게 협력하여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