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MBN 토요포커스 출연...공정위 해운 과징금에 대한 좌담회 가져
과징금 부과 추진 부당성 조목조목 지적...선사들 공동행위(담합) 공정거래법 아닌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가 해운선사에 8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추진과 관련해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항로 12개 국적선사 및 11개 외국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과 관련해 종합편성방송인 MBN 「토요포커스」에 출연, 해운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매주 토요일 아침을 여는 MBN 「토요포커스」 제256화 인터뷰플러스 (8월 7일(토) 오전 05:40 / 8월 10일(화) 오전 02:40 방영)에는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창호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명예교수, 윤남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출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해운업계와 공정위의 입장 설명과 함께 과징금 부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해운국가들이 허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공급이라는 해운기업 공동행위의 순기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선사들의 공동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는 해운업계의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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