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지난 5월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하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들을 징계하면서 분쟁이 촉발되었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경쟁, 사업내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조치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으나 공정위는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종판단에 대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이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비법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법조브로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로톡은 자신이 변호사와 고객들이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이고 상담료나 수임료는 변호사 스스로 책정하며, 소비자가 상담이나 수임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로톡에 광고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의뢰인을 소개해준다는 점에서 법조브로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소개해주는 변호사 수가 많고 알선 수수료 아닌 광고료를 지불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법조브로커 사업을 온라인으로 옮기고 박리다매형으로 수익구조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로톡 같은 중개 플랫폼은 광고와 가격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을 지나치게 상업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해 염가 수임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법조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법조시장의 오랜 과제였다. 지난 십 수년간 변호사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고 로스쿨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변호사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소비자들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공급을 늘리고 무한정 가격을 낮추는 것이 법률 소비자를 위하여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변호사는 전문직역 중 업무 수행의 자유도가 높은 직업이다. 같은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서면을 얼마나 충실하게 써야 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론과 증거확보를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의뢰인은 변호사가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의 경우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이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가 서면을 몇 번,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법률자문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건에 따라 다르고 일반인이 법률서적을 찾아본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임료를 낮춘다면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해야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고, 변호사가 한정된 시간과 자원(노력)을 가진 이상 더 많은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하다 보면 개별 사건에 쏟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직역의 면허와 영업 방법을 암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의뢰한 사건의 결과와 수임료의 금액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을 뿐 변호사가 적절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로톡 같은 플랫폼은 법률서비스를 지나치게 상업화하고 질을 떨어뜨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변호사 내부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2015년에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조브로커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법조브로커 근절 대책에 대하여는 '변호사 유료 중개를 양성화하자'는 답변이 많았다. 공신력 있는 변호사단체가 나서 특정 분야에 어떤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안내하자는 것이다. 로톡이 그러한 변호사들의 필요에 따라 생긴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톡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의 광고사업 플랫폼이므로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긴다면 오히려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변해가는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변호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가 이러한 중개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으되, 올바른 법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신종 브로커 사업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