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절실하다"
동남아항로 동맹은 담합 아닌 중소선사 존립 및 화주 이익 위한 것
해운 공동행위 특성 이해시키고 합법성 명확히하려는 노력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해운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 8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나 해운물류, 무역업계에 해운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준수 교수의 일성(一聲).
전 교수는 작금의 물류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운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항공업은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항공노선이 허가제에 의해 운영돼 투입 항공기 댓수와 운항 횟수가 사전에 정해지지만 해운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어서 어느 나라 국가의 선박이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어느 나라 항구에서건 화물을 자유로히 운송할 수 있다는 것.
현재 미주노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코로나로 인해 물류종사원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가전제품등 코로나로 촉발된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실어나를 선박이 부족하게 됐다. 해운의 특성상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선박이 미주항구에 모여들어 결과적으로 미국항만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혼란과 정체가 미국항만에 많은 선박을 묶어두어 다른 곳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선박수를 감소시켜 모든 항로에서 선박부족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전 교수는 언급했다.
전 교수는 “만약 미주노선에 예전과 같은 강력한 동맹이 존재했다면 동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박을 투입하여 선박당 적재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박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비록 어느 정도의 지체는 발생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공황상태의 선복 확보 투쟁을 화주들이 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며 “동맹은 공표된 운임표에 의에 크고 작은 화주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운임을 부과하고 선적 예약순서에 의해 공정히 화물을 선적한다는 것이 동맹의 본정신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대형화주 우대정책에 의해 대형화주가 우대를 받고 중소화주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맹의 전용터미날에 의해 신속히 화물이 양하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극심한 혼란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존립의 이유인 것이다. 불필요한 경쟁을 제한해 화주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동맹의 목적이다.
현재 동맹의 약화의 원인은 과거 해운강국으로서 동맹을 사수하고 유엔 정기선 헌장을 주도하였던 유럽 해운강국들이 막강한 정기선 선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여 더 이상 개도국의 이해관계에 연연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현재 동남아 항로의 동맹은 초기의 동맹을 필요로 하는 절실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며 “현재 유럽 5대선사가 세계 해운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선사들의 존립을 지키고 우리나라 화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 거대선사들의 일시적인 저운임 전쟁으로부터 우리 중소선사들을 지키고 우리나라 화주들에게 지속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위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임담합이 아니라 최소한 생존을 위한 운임을 설정해 공동으로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선사들이 운임경쟁에서 패배해 시장에서 도태된다면 그 후는 시장을 독점한 외국 대형선사들이 고운임을 부과하고 선박 배정에서의 차별대우를 우리나라 화주에게 행할 것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동남아 항로에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보면 동남아항로의 대표선사격인 고려해운은 2003년부처 2018년까지 15년동안 년평균 영업이익률이 2.5%에 불과하고 현대상선(현 HMM)은 마이너스 2.25% 이고 특히 2011년 이후는 8년동안 마이너스 7.2% 영업이익을 내었을 뿐이다. 이런 실적을 보면 그동안 어느 정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 선사들이 고군분투 하였는가를 알수 있다. 현재 호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선박부족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선사들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10-15% 저렴한 운임으로 선박 적기 배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어느곳에서도 운임담합에 의한 불공정한 운임을 우리 화주들에게 적용한 예가 없었다.
전 교수는 “현 해운법 개정은 해운회사들의 운임담합을 통한 시장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정위 제재와 같은 해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오해를 불식하고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해운에 있어서의 공동행위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에 대한 합법성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