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에버그린 등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 선고
-시정명령 취소는 해운법에 큰 의미 부여...2~3일 후 판결문 제공

사진 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공정위건 행정소송 첫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은 원고(해운선사)의 손을 들어줬다. 2월 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서 제7행정부에 열린 대만선사 에버그린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서울고법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동남아항로에서 에버그린이 해운법에 준해 공동행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34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해운선사들은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한일, 동남아항로 취항선사에 부과한 과징금,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에 반발,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2심)에 들어가 2월 1일 첫 행정소송 첫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 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시정명령 취소는 해운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부담토록 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 김근홍 사무국장은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례를 보면 대법원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2심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해운법을 우선시 한 선고를 했다는데 해운업계는 상당히 고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운협회 원민호 이사는 "이번 선고에 대한 정식 판결문은 2~3일 후에 제공될 예정으로 1일 선고 결과만 간단하게 공지한다"며 "이번 원고 승소 판결이 나머지 선고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