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 개최
- 보세제도 건의사항 논의 및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추진상황 점검·자문
관세청은 5월 22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근무 예정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 완료된 후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즉시 영업개시 불가
**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절차가 없어 등록취소+신규등록에 상당기간 소요
-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② 이어서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보세공장 장외작업 보고 후 정정 규정 신설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혁신과제와 관련한 기술 발전 동향,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관 직원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 및 △무역데이터 개방을 통한 금융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민간 기술 개발·활용 상황과 데이터 개방 시 보안대책 등을 논의했다.
- △엑스레이(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 및 민간 인공지능(AI)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와 기술에 대해 자문하고,
-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연계 방식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토론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