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차원서 공정위 대법원 상고 기각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와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대만선사 에버그린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여부가 6월 25일 전후로 예상돼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상고심없이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나야 한다는 목청이 높다.

해운업계에선 국익차원에서 공정위 사건이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컨선사의 공동행위가 부당하다며 국적선사에는 1600억원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외국선사에는 3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가 국적 인트라아시아선사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도록함으로써 국적 인트라아시아 선사의 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발표될 시, 외국선사 과징금 부과에서 일본선사는 아예 제외된 상태로 당시 파악되면서 해운업계의 공정위에 보내는 싸늘한 시선은 아직도 생생하다.

세계 8위이지만 세계 선복량 점유율은 2.8%에 불과한 국적원양 컨선사 HMM의 갈길도 매우 바쁘다. 7위 대만선사 에버그린의 선복량  점유율은 5.6%에 달한다. 

한편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세계 7위 선사인 대만의 Evergreen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Evergreen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원고인 Evergreen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고법에 패소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판결은 공동행위를 한 국내외 23개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판결이 아닌 Evergreen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의지를 내비쳤었다.

에버그린 사건 외에 타 선사의 공동행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기 중이다. 타 선사건은 별도 판결하지 않고 에버그린 사건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연구관은 공정위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와 선사측이 제출한 상고심 불필요 이유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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