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선복량 보유 기준 세계 6위 해운강국을 내세우는 것을 신중히 자제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외형자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적 자산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것.

선주상호보험 등 해상보험, 해운금융, 해상법, 해운브로커, 선박관리업 등 해운관련 주요 분야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6위 해운강국의 위상인지 의문스럽다는 일각 해운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사에 불리한 헌법재판소의 선박안전법 관련 결정도 해운계를 위축시키고 있다. 해상법, 해상보험 등 분야에서 출중한 전문가들을 제대로 양성치 못하고 있는 점도 향후 한국 해운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 

해양수산부 등 관련당국이 세계 6위 해운강국에 걸맞는 소프트웨어적, 제도적 선진화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 숙고할 때다. 벤치마킹할 국가를 선정해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업계, 학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해운강국 위상을 위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숙의하며 해결점을 도출하는데  한뜻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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