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로 통합된 수수료 체계의 도입

-수수료 및 요금 규정의 통일성 확보로 이해관계자 부담 감소 기대

KOTRA(마닐라무역관 형민혁)는 25일 '필리핀 관세청, 신규 수수료 및 규제 도입'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CAO 발표에 따른 통상적 규제 변경과 배경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 이하 BOC)은 6월 10일부로 발효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와 발생하는 요금을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2024년 5월 11일 공표된 관세 행정 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이하 CAO) 제02-2024호(링크)는  수수료, 회비 및 요금 부과율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세관에서 제공하는 초과 근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지불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BOC는 밝혔다. 대상 범위로는 해운사, 항공사, 항공 특송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세관 중개인, 화물 운송업체, 콘솔업체, 디콘솔리데이션업체, 물류업체, 환적업체, 세관 보세창고 운영자, 자유무역지대 운영자, 등록 기업, 제3자 솔루션 제공업체 및 기타 모든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다.

CAO 제 02-2024호의 주요 내용과 영향

해당 조항에 따라 징수된 서비스 수수료는 세관 직원의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신탁 기금에 입금된다.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에는 선박 감독, 항공기 감독, 자유 구역 위치자 감독, 인가된 경제 운영자에 대한 연간 감독, 환적에 대한 감독, 시간외 서비스, 특별 항공 감독 및 각종 처리 및 보관 수수료가 포함된다. 이는 앞서 발표된 CAO 01-2024가 오탈자와 내용의 누락으로 발효가 반려된 후 대체 명령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성 및 통합: 다양한 기존 메모 및 명령에 흩어져 있는 수수료를 하나의 포괄적인 체계로 통합하고 표준화하였다.

2) 요금 명칭 변경: 일부 요금의 명칭이 서비스 내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변경되었다.

3) 인력 지불 메커니즘 도입: 세관 직원의 초과 근무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수수료 징수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4) 적용 범위: 이 명령은 선박 회사, 수입업자, 수출업자, 세관 중개인 및 물류 제공업체 등 BOC로부터 서비스 수수료, 관세 및 기타 요금을 징수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5) 재정 관리: 징수된 서비스 수수료는 BOC 직원의 수당 및 초과 근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정된 신탁 기금에 적립되며 기타 관세 및 요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관 된다.

6) 규제 준수: 수집된 서비스 수수료의 사용을 관리하고 지불 절차를 개요하는 세관 메모령이 추후 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감사, 회계 및 기타 규제 기준을 준수한다.

시사점

필리핀 관세청(BOC)의 관세 행정 명령(CAO) 제02-2024호 발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명령은 기존의 여러 지침들에 흩어져 있던 수수료 및 요금 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동 지침은 선박 회사, 항공사, 수입업자, 수출업자, 물류 제공자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용되며, 징수된 수수료들은 BOC의 신탁 기금으로 채널링 되어 관세 인력의 수당 및 초과 근무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CAO 제02-2024호 발효로 인해 BOC는 수수료 및 요금 징수에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청의 운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해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비용 구조를 체감하며 업무 처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CAO 제01-2024호의 오탈자 및 내용 누락으로 인한 반려가 있었던 만큼 명령의 정확성과 제도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명령에 따른 요금 명칭 변경 및 기타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 메모령이 추후 발행될 예정임에 관세청과 이해 관계자들의 규제 준수 부담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 : 필리핀 관세청(BOC), 필리핀 항만청(PPA), Philippines News Agency, Portcalls 외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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