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최됐던 한중해운회담이 2019년이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치 못했다. 이에 현안이 쌓여있어 중국측은 오는 10월경 한중해운회담을 재개하자고 나서고 있고, 우리측은 올해 개최할 시 9월 경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12월 개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중해운회담이 올해 개최될 경우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측의 경우 중국 연안 등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넘쳐나(?) 한중간 컨테이너선 항로의 완전 개방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며, 한중카페리항로의 경우 16개노선(천진과 단동항로는 휴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박의 선령이 30년 넘는 곳이 절반은 돼 중국측은 자국법이 카페리선의 경우 선령 30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리선 선령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항로 운항 카페리선 선령제한은 적시치 않고 있고 연안 선박은 25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언.

한 관계자는 “한중항로의 완전 개방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며 “양국이 합의하에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소석률이 높은 곳에 한해 컨테이너선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 신조 기간에 컨테이너선을 카페리선사가 용선해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중항로 개방 문제는 컨테이너 화물선사와 카페리사간, 아울러 카페리선사들간에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한중카페리협회, 관련선사들이 조속히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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