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제도를 규정한 행정법규 발표
구체 품목 리스트 발표 등 후속 조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KOTRA(선양무역관)는 6일 "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강화"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민ᆞ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구상(PSI)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제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고문: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10/content_6981399.htm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ᆞ개발ᆞ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ᆞ기술ᆞ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해외 조직ᆞ개인이 중국의 제품ᆞ기술을 사용하여 해외 생산한 이중용도 품목을 제3자에게 이전ᆞ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총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 수출제한 정책 및 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민ᆞ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월 19일 중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방지구상(PSI)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제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고문: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410/content_6981399.htm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대량파괴 무기를 설계ᆞ개발ᆞ생산 또는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ᆞ기술ᆞ서비스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해외 조직ᆞ개인이 중국의 제품ᆞ기술을 사용하여 해외 생산한 이중용도 품목을 제3자에게 이전ᆞ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

총 6장 50조로 구성된 조례에는 이중용도 품목의 정의, 수출제한 정책 및 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평가ᆞ검증 및 관리를 강화한다. 수출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를 신청 시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무부는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수행한다. 상무부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 사용자ᆞ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업체ᆞ최종사용자는 ‘관심 명단’에 등록된다. 관심 명단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 업체 및 사용자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외에 최종 사용자ᆞ용도 관련 규정 위반, 중국 국가안보ᆞ이익 훼손, 이중용도 품목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한 기업과 개인은 수출제한 명단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체제

중국의 기존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는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정 및 기타 규범성 서류 등을 의한다.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핵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제한 조례(核两用品及相关技术出口管制条例)>, <미사일 및 관련 품목ᆞ기술 수출제한 조례(导弹及相关物项和技术出口管制条例)>, <바이오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장비ᆞ기술 수출제한 조례(生物两用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条例)>, <화학품 및 관련 장비ᆞ기술 수출제한 방법(有关化学品及相关设备和技术出口管制办法)>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 관련 행정 법규가 폐지되며, 이중용도 품목 관리는 기존 품목별 별도의 수출제한 조례와 관리규범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중용도 품목 전체 수출을 관리ᆞ규제하는 전문 행정 법규로 통폐합되었다.

시사점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제한 조례>를 발표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된다. 조례의 정식 시행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되는 이중용도 폼목의 수출 허가 절차가 구체화되고 수출자의 의무도 대폭 강화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이중용도 품목 대상을 지속 확대 및 조정하는 만큼, 향후 구체 품목 리스트 발표 등 후속 조치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 수출 관련 법규ᆞ수출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적절한 증빙서류 구비, 공급망 다변화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참고소식(参考消息), 환구망(环球网),  King & Wood Mallesons(金杜律师事务所), 세관변호사망(海关律师网),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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