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
-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