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2월 25일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제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품목, 이용 절차 등 관련 정보제공
관세청은 2월 25일(화)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 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관세당국은 올해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 신고 항목을 생략하여 간이하게 수입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특송화물에 대해 항공·해상운송 구분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하였으나, 일본은 그간 특송화물 중 항공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절차를 허용했음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이 도입하는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 관련 △적용 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 신청 및 이용 절차, △시행 시기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동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본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금번 간이통관 제도 도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대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액(백만불) : (‘21년) 796 → (‘24년) 1,044 (약 31% 증가)
② 일본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 :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금액은 ’21년 대비 ’24년 약 50% 확대되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 (’21년) 1,956백만불 → (’24년) 2,903백만불 (증 약 48%)
②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실적 : (’21년) 4,665백만불 → (’24년) 6,001백만불 (증 약 29%)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 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발맞추어, 앞으로도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