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관 수출입 상품 세금 관련 규범 신고 목록’ 발표
석유류, 완구류, 의약품류 등 일부 품목의 수출입 신고 항목 변경

KOTRA(톈진무역관)는 4일 ‘2025년 꼭 알아야 할 중국 수출입 신고 항목 변화’ 리포트를 발표했다. 2025년 1월, 중국 정부는 개정된 <중국 세관 수출입 상품 세금 관련 규범 신고 목록(2025年中国海关进出口商品涉税规范申报目录, 이하 ‘목록’)>을 발표했다. 이후 2월 17일, 중국 톈진해관에서 2025년 목록의 변경 내용을 소개하며 일부 변경 사유도 설명했다.

수출입 신고 항목(申报要素)은 기업이 수출입 신고를 진행할 때 <수입화물신고서>, <수출화물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상품 세부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품명, 용도, 재료, 구성, 함량, 사양, 브랜드, 모델, 생산 원리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한다. 수출입 신고할 때 이러한 제품 세부 정보를 기재 필요 여부는 세관 상품 코드(HS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출입 신고 시 어떤 세부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지는 세관 상품 코드(HS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이 이를 확인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번 <목록> 개정을 통해 석유류, 완구류, 의약품류 등 10여 개 품목의 수출입 신고 항목이 변경되었다.

ㅁ 신고 항목 변경 품목

1.석유와 역청유

톈진해관은 경질유, 연료유, 윤활유 등의 수출입 신고 항목을 조정했으며, 신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증류 과정’ 항목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은 석유 및 역청유의 초류점(initial boiling point), 종료점(final boiling point) 등 제품의 정확한 스펙을 확인한 후 통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완구류

HS CODE 9503에 해당하는 완구류를 수출입 시 신고해야 했던 기존의 ‘용도’ 항목이 삭제되었다. 대신, 기타 인형, 지적 발달 장난감, 기타 완구 등의 품목을 보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상품번호’ 신고 항목이 추가되었다.

3. 의약품류

HS CODE 3002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수출입할 때 기존 ‘출시 허가 여부’ 항목이 ‘중국에서 출시 허가 취득 여부’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HS CODE 3004에 해당하는 페니실린 의약품 등의 수출입 신고 항목은 변경 사항이 없다.

ㅁ 신고 항목 추가 품목

중국 해관총서는 갑각류, 수생 무척추동물, 식용 수수에 대해 ‘라틴어 학명’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 갑각류와 같은 생물의 경우, 정확한 라틴어 학명을 통해 생물학적 안전 위험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규 신고 항목으로 규정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집적회로 생산에 사용되는 반사 방지 필름 생성액 등 특정 기술 사양을 갖춘 소재의 세번(HS 코드 분류)을 조정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소비세를 면제했다. 관련 세금 정책 시행을 위해 수출입 신고 항목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톈진해관에 따르면 평판디스플레이 중 GOA 회로가 포함된 제품이 있는데, 이는 제어 회로로 분류되지 않으며 완전한 드라이버 기능을 구현할 수 없다. 따라서, GOA를 포함한 LCD 모듈은 드라이버가 있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로 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GOA와 유사한 기술을 GIP, GDM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드라이브 기능 유무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신규 신고 항목이 추가되었다.

2025년부터는 HS CODE 841360에 해당하는 회전식 배수 펌프를 수출입할 때 펌프 회전부의 구조, 즉 기업이 기어 펌프, 베인 펌프, 스크류 펌프 등 회전식 펌프의 구체적인 분류를 표기해야 한다.

2024년까지 HS CODE 3901~3914에 해당하는 14종의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수출입할 때 ‘투명성’이 필수 신고 항목이었다. 그러나 정량적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투명’, ‘반투명’, ‘불투명’ 등 모호한 표현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중국 해관은 2025년부터 ‘투명도’ 항목을 삭제했다.

고화질 카메라를 수출입 신고할 때 기존 신고 항목이었던 렌즈 층수, 인터페이스 타입 등의 항목이 2025년부터 삭제되었다.

시사점

중국 정부는 매년 <중국 세관 수출입 상품 세금 관련 규범 신고 목록(中国海关进出口商品涉税规范申报目录)>을 개정하며, 보통 1월 1일 전후로 개정 내용을 발표한다. 2025년 개정된 <목록>은 수수, 완구 등 세관 코드 확인을 위한 규정 보완 외에도 반도체용 페인트처럼 관세 혜택 시행을 위한 변경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제품 세부 정보나 필수 증빙 자료를 완비하지 않아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對중국 수출입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들은 원활한 통관을 위해 매년 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관세 조정안>, <규범 신고 목록> 등의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 톈진해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 등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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