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2025-26 인도 연방 예산안 발표
36개 품목 실질적 관세인하, 2개 품목 실질적 관세인상
KOTRA(뉴델리무역관 오한흠)는 10일 '2025년 인도정부, 통관제도 완화 및 실질관세 인하' 리포트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인도 정부, ‘25.2.1 정부 예산안 발표
2025월 2월 1일. 인도 정부는 2025-2026 회계연도 인도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예산안 중 관세 분야의 변동내용은 크게 통관 제도 완화와 실질 관세율 변동으로 구분된다.
< 통관 제도>
이번 2025-202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서는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구체화되었다.
1) 잠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2년으로 규정
잠정신고(Provisional Assessment)*란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가격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불확실한 경우, 우선 잠정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먼저 통관한 이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방법이다.
기존 인도 정부는 잠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세관 공무원이 임의로 수입자에게 확정신고를 독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잠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2년 간 확정신고 기간이 보장되었다. (1년 연장 가능) 다만, 2025년 2월 1일 당시 계류 중인 잠정 신고 건의 경우에는 2025 세법개정안 대통령 재가 일자로부터 2년으로 책정한다.
2) 정정 신고 제도 도입(New mechanism for revision of entry of goods post clearance)
인도 정부는 통관 완료 이후에도 수출입업체가 자발적으로 통관신고서(Bill of Entry)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 및 기한을 충족하는 경우, 통관신고서를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정정신고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로 간주하며, 정정 신고 후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추가 세액과 이자를 추가 패널티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정정신고 결과 과다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정정신고는 자동으로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다 납부한 금액은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된다.
3) 관세감면제도(IGCR) 혜택 물품 사용기한 연장
관세감면제도(Import of Goods at Concessional Rate)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서, 주로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IGCR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 후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수입자가 임의적인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IGCR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 IGCR 감면을 받은 물품의 사용 기간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사용기간이 수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보고서 제출 주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개정하여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4) 품목 당 사회복지부과금*과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둘 중 하나만 부과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품목 당 사회복지부과금과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중 하나의 세금만 부과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 사회복지부과금(SWS: Social Welfare Surcharge)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의 10%만큼을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란 2021년 인도 연방예산안에서 도입된 세금으로, 농업 기반시설 개발 및 농촌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만 부과되는 간접세
기존 모든 수입물품에는 사회복지부과금이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AIDC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화복지부과금이 면제되었다.
*사회복지부과금 면제품목:
솔라셀, 조명 기구 및 조명 설비, 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 및 그 부품 등, 전자 장난감 부품, 태양광 모듈 및 기타 반도체 장치와 태양광 전지, 10인 이상 수송용 모터 차량,
화물 운송용 모터 차량. 완전 조립 수입(CBU) 형태가 아닌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40,000달러를 초과하는 승용차 등
< 적용관세율 변동>
2025-2026 연방 예산안에는 다양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및 인상 내용이 있다. 하지만 기본관세를 인하하였더라도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등 다른 세금을 새롭게 부가하거나 인상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우리 수출기업 및 진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수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관세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율 변동 품목과 변동률일 것이다.
인도 정부는 2025-2026 인도 연방예산안을 통해, 통관제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물품에 대하여 실질관세율을 인하하였다. 우리 수출기업과 인도 진출기업은 상기 정리된 표를 활용하여 수출물품,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미리 확인하여 새로운 사업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인도 CEPA협정세율의 적용이다. 한-인도 CEPA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CEPA협정세율은 기본관세와 사회복지부과금에 영향을 주는 반면,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실질관세율의 변화가 없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각 세율의 세목 변경으로 인해 한-인도 CEPA협정적용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기본관세 100%, 사회복지부과금 10%,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0%인 물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관세 70%, 사회복지부과금 0%,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 40%로 변경된 경우, 실질관세율은 총 약 110%로 동일하다.
그러나, 만약 해당물품에 적용되는 한-인도 CEPA협정세율이 50%인 경우, 개정 전후에 따른 한-인도 CEPA 협정혜택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CEPA협정세율의 적용은 기본관세와 사회복지부과금에 영향을 주었지만, 농업인프라및개발부가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를 통해 개정 전과 후의 실질관세율이 동일한 물품이라 할 지라도 그 세목의 변화로 CEPA협정 활용혜택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수출기업과 진출기업은 실질관세율의 인상, 인하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질관세율이 동일하더라도 각 세목이 변화한 물품의 경우에는 한-인도 CEPA협정을 활용한 혜택의 변화를 유의미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