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업계, 정부에 바란다”

 

원제철 회장
원제철 회장

1.국제물류업계 최우선 해결 과제, 입장

① 국제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국제물류주선업’을 ‘국제물류산업 육성법’으로 제정하여 글로벌 물류강국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류산업현황 및 변화) 특히 2022년 물류산업 매출액은 183조원으로 성장했고 물류기업체수는 42만개, 종사자는 81만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4년 3,173만 TEU, 항공화물은 194만톤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물류성장지수(LPI)는 2023년 17위로 2018년 25위에서 8계단 상승했습니다. 특히 현대 물류산업은 로봇, AI, IoT 등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자동화·지능화가 본격화되고 물류서비스 가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확대는 기존 글로벌 물류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구비한 중국 플랫폼 기업인 알리, 테무, 쉬인의 무차별적 공세에 국내 제조기업, 유통기업은 물론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에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능)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명명된 프레이트포워딩업은 국제간 수출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자기명의와 계산을 통해 최적의 운송루트와 수단을 활용하여 수출화주의 문전에서 픽업한 화물을 수입화주의 문전까지 배송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따라서, 수출입화주의 화물을 운송할 때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은 과거 단순 운송주선 역할이 아니라 운송 책임자 및 기획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며 다양한 환경변화와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제반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필요성) 국제물류산업은 전세계 산업지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체(프레이트 포워더)는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산업인 물류산업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타 산업보다 민감한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산업이지만 법에 규정된 내용은 국제물류주선업 정의와 등록 관련 사항이 전부입니다. 국제물류산업을 지원하는 별도 규정 내용은 없고 전체 물류산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금융지원 방안이 적시된 국제물류산업 법령 제정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② 물류산업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범정부 조직 개편 필요

물류정책은 국토교통부(물류산업 및 항공물류), 해양수산부(해운물류), 기획재정부(통관), 산업자원부(유통물류) 등의 관련 부처별로 관심사항이 다양합니다. 물류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관련부처의 관심사항과 정책 및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필요성) 국토교통부가 2007년에 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산업분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와 등록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성격이 조직법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데다 성장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물류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부처만의 정책결정과 실행으로 산업트렌드를 쫓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근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물류산업의 중요성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물류산업 총 매출은 160조원으로 당해연도 국내총생산(GDP)인 2,549조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전세계 관세부과, 미-중 무역전쟁 지속, 이스라엘-하마스간 전쟁, 흑해 위협, 중-대만 국경분쟁, 파나마운하 통항수 통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류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즉각적이고 일원화된 정책마련과 집행, 정부부처간 의견조율과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③ 국제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제도 정비

전국에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2023년말 기준 5.221개가 각 시도에 등록되었습니다. 1991년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되어 기존 ‘해상운송주선업’과 ‘항공운송주선업’으로 나뉘어 관리되었던 포워딩업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을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업’으로 정의했고 등록절차 및 사항, 사업승계, 휴·폐지, 협회설립, 자금지원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었고 등록요건이 간소화 되면서 진입 어려움이 대폭 감소하여 업체 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7년 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법으로 물류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등록절차나 기타 사항 등 큰 틀의 변화는 없었고 이후 3년마다 등록·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필요성) 국제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직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물류교육 이수에 대한 이력이나 증빙사항이 등록요건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류관리사’와 같은 ‘국제물류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2. 공급망 불안, ESG 경영 등이 물류업계의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 향후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 바라는 점

코로나 19 펜데믹이후 공급망 확보의 중요도는 국가의 경제계획과 산업보호를 위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공급망 위기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공급망 이용자인 화주기업, 국제물류기업은 물론 국민적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황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기업과 국제물류기업은 다양한 이슈로 인해 발생되는 물류망의 혼란이 상시적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흑해에서의 상선공격으로 인해 선박들의 항해루트가 변경되어 유럽행의 경우 15일~20일 정도의 항해일수 증가와 이로인해 운임 상승이 수출입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뭄)로 파나마 운하의 담수공급이 되지 않아 운하 통항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이용 선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인데 특히 비용 증가가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발달과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성장은 기존 전통적인 국제물류산업과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반 수출입화물이 아닌 전자상거래 화물운송 시장의 급속 성장으로 글로벌 특송업체들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기존 프레이트포워딩업계에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글로벌 유통플랫폼 기업들의 공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국내 유통기업과 제조기업들의 활로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지도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국제물류산업과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이익이 아닌 전 산업적인 경쟁력 강화와 전지구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는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3. 정부에 바라는 점

국제물류산업은 국가의 근간 산업이며 기간산업입니다. 물류산업을 한데 모아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해왔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산업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미래는 국가 정책 개발과 민간의 발전 노력이 한데 합해져야 하지만 국제물류산업은 특히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산업입니다.

전술한 내용과 같이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제물류산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도개선과 조직 개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류산업 선진화·고도화를 위해 범정부 물류산업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물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즉각적이고 일원화된 정책마련과 집행, 정부부처간 의견조율과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 국제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물류정책기본법’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물류산업을 지원하는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국제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금융지원 방안이 적시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제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 국제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직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물류교육 이수에 대한 이력이나 증빙사항이 등록요건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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