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발표 전까지 IEEPA 체제 및 USMCA 준수 제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 유지
변동성이 많은 트럼프 관세 정책상 해석 차이 및 실질적인 관세 부과 변수 가능성 커

KOTRA(멕시코시티무역관 박서영)는 14일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 부과 경과 및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25년 1월 취임 이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무역확장법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관세 압박을 해온 트럼프의 대멕시코 관세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IEEPA 체제 하 대멕시코 보복 관세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1977년 10월 28일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미국 연방법으로 국외 비상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시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법적 제한 및 경제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IEEPA에 의해 트럼프가 발표한 대 멕시코 보복 관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5.4.11 기준 멕시코에 적용되는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가 아닌 IEEPA 체제에 의거한 관세이기 때문에 3월 11일 올라온 CBP의 공지를 상세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정리하면,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보복관세가 미적용 되는 멕시코산은 HTSUS 9903.01.04.로 분류되며, 미국통합관세표(HTSUS) 일반규정 11, 챕터98 내 부칙 23, 챕터 99내 부칙 22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모두 IEEPA의 보복관세에 면제된다.

*미국통합관세표(HTSUS) 일반규정 11: USMCA 내 특혜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규정 명시

*미국통합관세표(HTSUS) 챕터 98 부칙 23: 멕시코에서 변형 혹은 수리된(altered or repaired) 제품에 대한 내용 명시

*미국통합관세표(HTSUS) 챕터 99 부칙 22: USMCA 특혜관세율 조건 명시(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 75%여야 등)

무역확장법 232에 의거한 품목별 관세

IEEPA 체제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2~3월에 걸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ad valorem)를 각각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라별 상호 관세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별 상호관세를 발표하였다. 멕시코는 제외 되었으며 별도 고지가 없는 한 상기 IEEPA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IEEPA 추후 해제시(날짜 미정) 멕시코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12%이며, 이 또한 USMCA 원산지규정 미준수 제품에만 해당된다. 4월 11일 기준, 현재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 90일간 유예되어 있다.

시사점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50%이상이 USMCA 미준수 제품에 해당하여 경제적 타격은 여전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미국 수출품 중 USMCA 충족 비율(’24년 기준 48%)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멕시코 통상 환경에서는 USMCA 원산지 규정의 재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이며 USMCA 특혜관세율, 역내가치비율 등의 조정 여부에 세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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