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900척의 외항 상선대 보유
- SHIPS Act를 통해 전략 상선대 250척 추가 목표
- 해기사(海技士) 양성은 국가가 책임

 

2024년 4월말 ‘국가해사전략 미의회 지침서(Congressional Guidance for a National Maritime Strategy)’가 공표되었을 때, 우리 해운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표지에 큼지막하게 인쇄된 도표에, ‘중국 국적상선대 7,000척 / 미국 국적상선대 200척’, ‘중국조선소 발주잔량 1,700척 / 미국조선소 발주잔량 5척’, 이런 비교에 “설마…”하는 마음이었다.

심지어, 실질적인 실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발의된 ‘SHIPS for America Act of 2024 (2025. 4. 30 재발의)’ 에서는, ‘미국 국적상선이 단 80척 정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고 기술하고 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상선이 80척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어떻게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가?] 우려와 함께 조롱 섞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한 게 사실이다.

미국은 해운중진국이다

그러나 미국해운의 실상은 꼭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내항 및 항내서비스 선박을 제외하고 국제상업항로에 투입될 수 있는 외항상선(Ocean-going Vessel) 기준, 미국은 세계 10위권 이내 해운국가이다.

미국 해운사가 약 900여척의 선박을 소유ㆍ운항ㆍ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2,000척으로 추산한다)

이중 국적상선대(US-flag)가 200여척이며, 나머지 700여척은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아일랜드 등 편의치적국(Flag of Convenience)에 등록돼 있다. 이것은 해운업의 일반적인 관행이며, 특히 미국 국적(US-flag)은 반드시 미국 선원(US-crew)을 승선시켜야 하기에, 이에 따른 고비용구조로는 상업적인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적상선대(US-flag) 200여척 중, 미국의 안보선박제도(Maritime Security Program, Tanker Security Program)를 제외하고 순수 국제상업해운에 종사하는 외항선은 80여척 수준이다.

미국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세계 최대의 화주국가(貨主國家)로서 상업해상운송 차원의 외항선은 그다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비상시 군사작전에 동원할 자국상선의 부족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중국과의 비교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특히, 장기전에 돌입하게 될 경우 ‘전시형 선박(戰時型 船舶)’을 찍어내던 미국조선소의 쇠락은 단기간에 치유될 수 없는 것이기에 초당적 의회권고서, 초당적 입법발의가 이루어 지게 된 것이다.

‘SHIPS for America Act of 2025’ 핵심 내용

‘미국국적(US-flag)+미국선원(US-crew)=전략 상선대’ 를 250척까지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략 상선대(Strategic Commercial Fleet)’는 평시에는 국제상업해운에 종사하되 전시에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Commercially viable, Militarily useful). 이러한 상선대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미국 해운사가 ‘미국조선소 건조(US-built)+미국선원(US-crew)’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조선소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미국의 중소형조선소를 지원해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상선사관학교(일명, Kings Point) 및 주립상선대학의 현대화 및 해기사 우대정책을 통하여, 미국선원 특히 해기사(Maritime Officer)를 국가가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해운에 주는 시사점

첫째, 해양 자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항상 비상대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필수선박제도를 확대해 ‘전략안보상선대’ 약 200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둘째, 자국 해기사 육성 및 양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군(軍) 장교를 노동시장에서 충당할 수 없듯이 상선 해기사(海技士)를 국가가 제4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에, 해양대학이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에 선정돼야 하는 당위성이 명확해 졌다.

셋째, 미국이 한국의 조선소에 S.O.S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전략 상선대’ 구축에 한국 해운사가 ‘임시선대(2030년까지)’로 참여할 수 있다면 동맹국간 윈-윈 전략이 될 수 있기에, 양국간 관세협상에도 충분히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2기’ 4년 후에는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조선산업이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 조선산업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문제다. 기술의 문제(특히 소프트웨어)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노동력 또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계해 전향적인 정책을 펼 경우 오히려 값싼 노동력이 넘쳐 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의 간접적인 군 지원업무는 외국인 이민자가 대신하고 대가로 영주권을 받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음은, 트럼프 2기 이후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원점으로 회귀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미국의 해양팽창정책이나 해사안보전략은 초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 정책은 미국의 국가적 어젠다이며, 해양패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컨센서스인 것이다.
[미국이 국가적 어젠더를 어떻게 지속하는 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전략(이만석 저)’ 일독을 권한다]

‘해사전략 미의회 지침서’ 의 슬로건이다.
America is a Maritim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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