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IEEPA를 근거로 적용된 1) 보편관세, 2) 상호관세, 3) 펜타닐/국경 관련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시
 이번 판결로 1)~3)에 해당되는 관세는 즉각 중단. 항소만으로 관세 부활되지 않음
 경제전망의 upside risk, 미 인플레 위험 경감 요인, 달러 표시 자산가치 지지 요인

메리츠증권 이승훈 애널리스트는 29일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의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한국시간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관세가 모두 위법이라 판시했다. 여기에는 1) 전세계 수입품 대상 10% 보편관세, 2) 11~50% 범위에서 결정됐던 국가별 상호관세, 그리고 3) 펜타닐/국경 등을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됐던 관세가 모두 해당된다.

CIT는 대통령이 IEEPA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결정을 하였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대한 전체/일부가 미국 외부에 있는 비정상적이며 특별한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1701조), 외환거래, 은행거래, 통화 또는 유가증권의 수출입을 규제/금지할 수 있다(1702조). CIT는 법률에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재화수입을 규제할 권한까지는 위임 받았음을 인정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 제한이 없는 전세계 대상 보복관세(Worldwide and Retaliatory Tariffs)는 1702조에서 위임된 권한 범위를 벗어났으며, 2) 49년 연속 무역적자 및 펜타닐/국경 제재는 1701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욱이, 3) IEEPA에서 부여된 권한은, 비상사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leverage 목적이 크다고 보아,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다.

IEEPA 관세 중단: 글로벌 성장 전망 upside risk + USD표시 자산가치 지지 요인 판결문에서는 IEEPA에 근거하여 집행된 관세 명령들은 취소(vacated)되고 영구적으로 금지(permanently enjoined)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관세는 즉각 중단된다. 백악관이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가처분에 대한 잠정/최종 판결은 항소 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미국 연방민사 소송규칙 62조 (c)). 따라서 1) 항소 과정에서 “CIT가 내린 명령 집행정지”가 승인되거나, 2) 연방항소법원(CAFC)이 백악관의 손을 들어 주지 않는 이상, IEEPA에 근거해 발표된 상호/보편관세, 펜타닐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항소심 판결까지는 출석통지-서면/구두변론 등 절차가 수반되며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잔여기간 중의 실효관세율은 우리가 기존에 상정한 수준(상호관세 무기한 유예, 보편관세 10% & Section 232 관세 잔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률 전망의 upside risk이자, 미국 인플레이션 위험의 완화 요인으로 사료된다. 덧붙이자면,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간 법치주의 훼손 위험이 미국과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 악화를 부추긴 것과는 반대의 힘이 작용한 것이다. 이 맥락에서는 미국채 가격 및 달러 가치 지지(혹은 복원) 재료이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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