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지식경쟁의 장 열린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6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예: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

2003년 시작돼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객관식 20문항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인·관세공무원(이상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뽑힌 30명에게는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8일(수)부터 6월 25일(수)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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