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 논의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오른쪽 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ACVA 대리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오른쪽 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ACVA 대리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관세청은 7월 17일(목)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안내하며,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한다고 설명하였다.

*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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