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명예교수
김인현 명예교수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10월 11일(토) 중국 산동성 산동사범대학이 주최한 “각국 법제도의 동향” 국제대회에서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극항해와 관련된 해상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김 교수는 “북극해 항해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5000Km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혹한의 날씨에 얼음을 뚫고 항해해야 하므로 선박소유자와 운송인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한다. 내빙선을 제공해야하는 등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도 무거워진다. 선장도 특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러시아에 의해서 제공되는 도선사는 선박소유자의 일시적 피용자로 간주되어 선박소유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에스코트 선박은 호송되는 선박을 앞서 이끌고 가므로 선박소유자의 피용자가 아니라 러시아 국영회사인 로자톰의 피용자가 된다. 로자톰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한 공동해손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북극항해를 하면서 나타날 이런 법적 위험을 미리 짚어보고 위험을 보험제도로 분산시켜야한다. 이런 문제는 북극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문제이므로 중국, 일본 등이 한국과 같이 풀어나가야할 사항이다”고 말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중국 전문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토론을 한 에딘버러대학의 도글라스 브로디교수는 “영국에서 도선사는 선박소유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영국에서는 도선사는 항만기구의 피용자이므로 항만기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선박소유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러시아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본 대회에서는 영국, 미국, 한국, 일본등에서 20명의 교수와 실무가들이 발표했다. 김 교수 이외에도 산동사범대학의 왕전랑 교수가 ”공해생물다양성(BBNJ)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대회에는 영국 에딘버르대, 영국 스타라스클라이드, 미국 센메리대, 북경대, 무한대, 중국해양대, 상해교통대, 산동대, 산동사범대, 고려대, 단국대 교수와 변호사, 대학원생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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