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다양한 리스크 요소 관심갖고 적극 대처해야"
정부 차원서 해상안전에 관한 법 집행 강화해야

‘적극적이며 신속 친절 정확한 서비스로 의뢰인을 행복하게 하는 미래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세창의 사명을 지켜 나가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업계가 을미년 새해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계획입니다.
Q. 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로 해운업계가 너무 큰 타격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 많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 여전히 참담을 금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쉬핑뉴스넷을 포함하여 여러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창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부상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이후 책임자에게 구상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자문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드디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본격적인 배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이 사고에 대한 다수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특별법의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배상 및 보상을 먼저 하고, 이후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5년에는 진정한 해상안전을 이루어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2014년 해상법 관련 송사건과 관련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014년 4월, 세창은 STX가 "우리가 실은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줄어든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선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이는 영국 해상법 법리에 얽매여 있었던 관행을 끊은 사례여서 또 하나의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도 선주가 미리 '우리는 화물의 무게와 품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내용의 '부지(不知)약관'을 작성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창은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과감하게 소송을 추진해 승소를 한 것입니다.
Q.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정부측에 건의하고 싶은 바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홍도 유람선 침몰 사고와 부산 앞바다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하더니, 새해 벽두가 밝자 마자 진도 해상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줄을 잇는 해상 사고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계기로 해상안전에 관한 법률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은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대부분 약간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선박안전법에서도 1년 이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선인원을 초과해서 승객을 태워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해도, 컨테이너 화물을 일반 밧줄로 대충 묶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 검사를 대충 받아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벌금 몇 백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상안전에 관한 법 집행을 강화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는 회사를 강력하게 규율하여야 비로소 진정한 해상안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Q. 올 한해 해운업계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저유가의 파장에 따른 문제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2014년 말부터 유가하락과 함께 선사와 정유사, 석유 수출상 등으로부터 자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연료공급회사인 OW 벙커가 석유 선물투자에 나섰다가 유가가 하락하며 엄청난 손실을 입어 파산을 신청하면서, 그에 따라 기름값을 받지 못한 정유사들과 이미 대금을 지불한 선사들의 배상청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리스크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해운업계 및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업계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현재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업계로서는 그때까지 유동성 확보 등 적절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불황기 이후 시장 재편에 대비하여 재도약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 역시 우리 해운업의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운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해운 신용리스크를 극복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다음 달 중 해운보증기구의 본격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현 시점의 불황에 따른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