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컨’요금 산출과 인가제 안착에 진력할 터”
법 개정으로 신설된 ‘보고․검사’ 조항 충실한 집행 절실

 

 

▲ 오는 3월 정식으로 ’컨’요금이 인가되기 까지 적정한 요금체계 확립과 요금책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는 이윤수 회장.
Q. 2014년 협회의 사업성과 및 2015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협회는 하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많은 회원사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나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컨테이너 요금의 인가제 전환 사업으로 ‘99년 신고요금 전환 후 지속적인 요금하락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컨’부두운영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컨’요금 인가제 전환과 인가요금의 ’보고․검사’ 조항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이 공포되어 9월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과 협의체 참여를 통해 적정 ’컨’요금이 산출되고 인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항만물류 선진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와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직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들이지만 2015년에는 이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및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한 요금준수 의무 강화와 내부적으로는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자정노력을 함으로써 현재 많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하역사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회에서는 항만공사와 함께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작년에 33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해에는 동 사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사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항만시설 보안심사 수수료 인하 및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주체에 하역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2015 상반기에 반영계획에 있는 등 하역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선 건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 여러 관계자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글로나마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올 한해도 회원사분들의 권익향상과 항만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에 진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선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충실히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조속히 관련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인가요금 준수 실태조사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거나 TOC성과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또한 자료 보강 작업을 통해 공정위의 심사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유가폭락이 해운항만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글로벌 경제 침체 신화로 올 한해도 항만물류기업들이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항만물류업계의 경기 전망은?

작년에 주요 화두로 떠오른 셰일혁명은 지속적인 유가 하락을 이끌어 해운과 물류업계에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가하락이 얼마나 지속될지,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기관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 증가를 예측하고 있지만 유럽과 일본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경제성장율 또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치중하면서 국내 수출입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올해 항만물류업계 또한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기활성화와 각국의 FTA발효를 통한 긍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겠습니다.

이미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중국의 닝보-저우산항에 뒤처지는 등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물동량 증가가 아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일부에서는 컨테이너 인가제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경우 항만경쟁력이 낮아져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변항만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금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 가격을 받는다면 항만 서비스 향상을 통해 더욱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끊임없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올 한해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Q. 항만물류업계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작년 한해 정부 인가요금인 항만하역요금 준수를 통해 항만물류업계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인력과 시설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펼친 사업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한 ’컨’요금 인가제 전환과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및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사업입니다.

’컨’요금 인가제 전환을 통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은 2013년부터 협회에서 해수부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해수부에서 발표한 ’해양수산정책 설명회’에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한 ’컨’요금 인가제 전환 방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입법 추진과 함께 협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컨’요금 인가제 전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의원 입법을 통해 지난해 2월 ’컨’요금 인가제 전환과 인가요금의 ’보고․검사’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정 ’컨’요금 산정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관계기관들로 이뤄진 요금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 3월에 정식으로 ’컨’요금이 인가되기 까지 적정한 요금체계 확립과 요금책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하역업체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자구노력들을 해왔지만 이러한 방법은 금세 한계에 부딪쳐 왔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나 정부 정책 등 외부 개선책과 함께 협회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의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마련입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산업도 업체간 과당경쟁이 벌어지면서 몇몇 선․화주의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하역계약시 정부 인가요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역계약이 이뤄지거나 거래조건이 다소 하역사에게 불리하게 맺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표준계약서(안)을 만들어 하역요금 준수 및 지급 방법과 양 당사자간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항만하역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맺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표준계약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상의 인가요금 ‘보고․검사’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TOC성과평가에서도 활용여부를 점수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입니다. 이는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음성적인 리베이트 발생으로 인해 시장건전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한 혜택은 대부분 외국적 선사들에 돌아감으로써 국부유출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정식 승인을 받아 불공정거래 발생시 업계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및 요금 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유수의 법무법인과 함께 공정경쟁규약(안)을 만들어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공정위를 대상으로 규약 승인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승인받은 사례가 드물고 승인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항만물류산업의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 할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사업들을 통해 회원사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만서비스 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항만이용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한해 협회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시설 수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보고․검사’ 조항의 충실한 집행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적정 ’컨’인가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협의체를 통하여 적정요금을 산출하고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성실히 이행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인가요금에 대한 ‘보고․검사’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조기에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만시설의 수급 정상화를 위한 적정하역능력의 재산정입니다. 현재 항만물류업계가 겪고 있는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항만하역시장의 비정상화는 결국 항만시설이 과잉 공급된 것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컨’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연구용역에서는 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시스템의 첨단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적정 하역능력이 재산정 됨으로써 정부의 항만건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들이 이 조기에 실현되어 국내적으로는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협회도 선진항만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미약하나마 최선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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