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내실과 활성화 위한 정부 시책 절실”
국제해운대리점업 등록 시 이행보증 가입 의무화 검토 등 기대 커

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느낀 점은 해운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해운업의 기틀을 마련해 준 국제해운대리점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협회 역시 기능 약화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개방, 자율화 시책에 유수 외국선사들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 중소규모의 회원사들의 탈퇴, 신규등록사들의 미가입 등으로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운대리점업이 외국선사의 총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한국 해운업의 입지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에 더욱 신경이 쓰이고 협회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Q. 금년도 협회의 사업계획 기본방향은?
협회 운영의 내실화로 회원사 업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법령 등 개선 건의에 진력할 것입니다. 또 업계 실태 파악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합리적인 항만운영제도 개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Q.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는데는 무엇보다 회원사들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로서 활동하는데 있어 가능한한 부담을 덜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장기 해운불황에 국제해운대리점업체들도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회로선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협회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회원사들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회에선 장기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안정과 함께 회원사의 회비부담 완화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협회 사무국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도 월례회비 인하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또 정관을 개정해 임원들의 철저한 업무분담과 사무국의 변화로 회원사 업무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 하는 등 해운선진제도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의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계실태 파악으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회장님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문이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질서확립과 협회 기능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운부대업 지원을 위한 시책중의 하나가 등록갱신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시책을 통해 업계의 안정화와 협회의 기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갱신제가 시행됐지만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못 거두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여러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대리점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대리점협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제해운대리점업 등록 시 이행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등록갱신 요건에 일정한 실적 기준을 마련해 협회가 업체의 실적을 확인해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실례로 ‘부동산중개업’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업종에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일회성 영업을 위한 대리점 등록 관행을 줄이고 해운대리점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제도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서 개선책을 마련토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Q. 끝으로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시황 회복이 더디면서 국적선사나 외국선사 모두 지난해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해운업황이 기대치 만큼 개선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급속히 살아나고 있고 한중, 한일, 동남아항로 등의 물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 하반기이후에는 시황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만 국제해운대리점업은 외국 유수선사들의 한국 총대리점을 맡으면서 선진해운 경영기법을 전수하고 유익한 해운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업종이기에 업계에서나 관계당국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