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한지 2년 6개월만의 일이다. 다만, 부칙에서는 대통령이 공포한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전면시행 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기자 및 직원 등이다. 일반적인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하여 공무원에 한정되는 기존 형법상 뇌물죄보다 그 적용의 대상을 크게 늘렸다. 김영란법은 이들을 '공직자등'이라고 칭한다.

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이다. 여기서 부정청탁이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어떠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을 말하고, 금품수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청탁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부정청탁을 받아서 실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의 경우 그 형태가 어떠하든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이상, 1년 300만원 이상을 받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는 수년간 40위권에 위치하여 경제규모의 위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비단 부패의 정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에서도 허점을 보여 왔는데, 그 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사건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외제차나 명품백을 받고서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가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일반 언론사 직원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영란 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감한다는 여론이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정도의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정도로 그 오염이 심하다는 데에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법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할 따름이다. 궁극적으로는 김영란법 같은 제재수단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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