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정확한 뉴스와 깊이있는 시장 상황 분석정보 제공토록
해운업계 국제경쟁력 제고위해 필요한 적시 입법 매우 중요


 

▲ 쉬핑뉴스넷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풍부하고 정확한 해운소식을 소비자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는 김현 대표변호사.
Q. 인터넷 신문 쉬핑뉴스넷 창간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운업계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 쉬핑뉴스넷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운업계도 이제는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그에 맞추어 대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졌습니다. 물론 해운뉴스를 전하는 여러 훌륭한 신문과 미디어가 존재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터넷신문을 천명하여 어느 매체보다도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쉬핑뉴스넷의 창간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앞으로 쉬핑뉴스넷이 풍부하고 정확한 해운소식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깊이 있는 시장 상황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해운인들의 사랑을 받고 해운업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Q. 국내 해상법 권위자로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업은 단순히 ‘배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해운업에 관련되는 분야는 매우 광범합니다. 선사를 중심으로 화주, 선박대리점, 브로커, 육상운송업자, 하역업자, 창고업자, 금융업자, 보험회사, 해사법률가, 손해사정인, 선원노조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조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관행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하증권을 받지 않고 화물의 인도지시서만으로 거래처를 믿고 우선 물건을 반출해주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해운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이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해사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상호간의 신뢰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분쟁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거래 관계에서는 그것을 무조건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해운업계가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해운시황 장기불황과 해상법과의 연관은 없는지요?

해운업의 불황과 해상법과의 관련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해운업은 세계물동량에 의해 수요가 결정되고 세계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경기변동형 산업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더불어 운임까지 하락하면서 해운업이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유례없는 해운업의 호황을 누리던 때에 발주한 선박들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선복의 공급과잉이 해운업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물동량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희 해사변호사들도 해운 불황타개에 일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해상법 관련 법규 중 개선돼야 할 조항들은?

우리나라 상법 중 해상편은 2007년 상법 개정시 많은 국제조약을 반영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상당히 선진화되었습니다. 현재 법규 자체의 개선보다 시급한 것은 해사 판례와 경험을 축적하여 해운업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고 관할을 한국법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선사들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선사와 조선소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영국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선사간 해사분쟁의 약 70%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런던 해사중재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수한 우리 판사들에 의해 우리 법원이 수많은 해사판례를 축적했고, 어학실력과 해상법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우리 해사변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굳이 영국법과 런던중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해상법의 내용을 선진화시켜도 실제 거래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법령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이룰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Q. 법무법인 세창 해상법 전문 변호사들의 파워는...

제가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해상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 1992년에 법무법인 세창을 설립한 지 22년에 접어듭니다. 세창의 해상팀은 국내 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해양수산부, SK해운, KSS해운, 범주해운,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도선사협회, 삼성화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P&I 클럽과 손해보험회사, 무역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송해연 변호사는 1996년부터 저를 도와 해상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왔습니다. 일반 화물 클레임 사건부터, 해상보험, 선박침몰, 유류오염, 공동해손, 조선계약, 선박금융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 해상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이광후, 이연주변호사와 토마스김 미국변호사 역시 유능한 베테랑 해상 변호사들입니다. 여기에 패기와 서비스 정신이 넘치는 주진태, 강백용, 황태규, 조철호, 양동수, 조주영, 박예랑, 이정엽 변호사가 든든히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세창은 탄탄한 실력을 가진 최고의 해상 전문 부띠끄 로펌으로 국내외 법조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Q.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바라고 싶은 바는...

세계경기 침체로 2009년 이후 주요 해운회사인 대한해운, 에스티엑스 팬오션, 삼선로직스,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운업의 불황은 주요산업인 철강업과 조선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조선업은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어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일본은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화와 자국선주 보호정책으로 해운업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하는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수립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해운진흥법, 해운산업육성법에서 정한 전략화물 화주의 국적선 이용제도가 해운자유의 원칙을 채택한 2005년 해운법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또 근래에는 국내선사와 대형 화주간에 해외선사들의 입찰 참여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적선 이용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으로 인하여 불가피했더라도 해운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해운을 잘 아는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해 해운업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시에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담=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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