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가스공사, LNG 화물창 기술개발 실패로 혈세 2,215억 낭비…산업부는 수수방관”
- 산업부, 공동개발 투자하고도 이전투구 지켜보기만 … 직무유기 수준

사진  출처: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사진 출처: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독자 LNG 화물창 기술(KC-1) 개발에 실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애초 공동기술개발에 투자까지 해놓고도 이를 중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는 2004년부터 프랑스 GTT사의 독점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KC-1 LNG 화물창’을 공동 개발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핵심기술로, 조선사는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선박가의 5%)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불해왔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이 GTT에 지급한 기술료만 약 1조 원에 달한다”며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산화가 절실했음에도 실패한데 그치지 않고 공동개발주체였던 가스공사와 민간업체들 간 이전투구 및 혈세 낭비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이 총 18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KC-1 화물창은 2018년 LNG 운반선에 적용됐으나, 운항 과정에서 ‘콜드스팟(Cold Spot)’(*결빙 현상)이 지속 발생하며 기술 결함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네 차례의 수리를 거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이 기술결함 및 손실 책임을 물어 제기한 총 6건의 소송 중 3건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콜드스팟의 원인이 “KC-1 화물창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해당 설계는 가스공사가 단독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2심이 진행중임에도 가스공사는 지연금을 이유로 SK해운 1,478억 원, 삼성중공업 737억 원 등 총 2,2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산자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KC-1과 KC-2 개발에만 총 14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KC-1은 대형선 실증에서 실패했고 KC-2 역시 대형 LNG선 적용 실증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사업 성과평가나 분쟁 조정, 후속 기술 실증 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국은 이미 GTT에 기술료를 내지 않고 독자 기술로 LNG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조선산업 국산화’와 ‘한미 조선산업 동맹’을 외치면서 정작 핵심기술 개발의 실패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국책기금이 투입된 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관리책임을 방기하고, 가스공사와 조선사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가 R&D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중재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조선 3사 간의 기술협력 회복을 위한 중재 역할을 즉시 수행하고,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KC-1 개발 실패는 단지 한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신뢰도와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산업부는 이제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산 LNG 화물창 실증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