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체적 책임제한의 의의
  총체적 책임제한제도(global limitation of liability)1)란 해상운송인, 선박소유자 등 해상기업이 선박의 항행활동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책임(불법행위책임 및·계약상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해상법상의 특유한 제도를 말한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는 전강(제21강)에서는 살펴본 개별적 책임제한제도와 더불어 선박소유자 등 해상기업주체의 총체적 책임제한제도가 오래 전(중세)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인정되고 있다.
  총체적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로는 i) 해상항행활동에는 다양하고 특수한 위험성이 수반되어, 해난사고가 예측불가능하며, ii)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액수가 거액이며, iii)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진 선장의 항해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 지휘, 감독, 통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해상기업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며, v) 해상기업은 국가 경제적 또는 안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선 ․ 항해 ․ 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이론적 근거는 합리성이 결여되며 따라서 동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또는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2.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ㆍ국제조약

1)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각국의 입법주의는 국가별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부주의(委付主義) : 선박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인적 무한책임을 지지만, 항해종료 후의 선박, 운임 등 해산(海産)을 채권자에게 위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주의.
종래 프랑스와 일본의 개정전 상법이 취했던 주의임(현재는 금액책임주의 채택).

(2) 집행주의(執行主義) :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海産에 한정되고, 채권자는 그 해산 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의. 종래 독일의 개정전 상법이 취했던 주의임(현재는 금액책임주의 채택)

(3) 선가책임주의(船價責任主義) : 선박소유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항해종료시의 선박의 가액과 가둑운임 등 海産의 가액을 한도로 인적 유한책임을 지는 주의임. 현재 이탈리아가 취하고 있음.

 

 

 

 

 

(4) 금액책임주의(金額責任主義) :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를 매 사고마다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의 톤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주의임. 1854년의 영국상선법이 취했던 주의로서 후술하는 1957년 이후의 국제조약 및 대부분의 국가가 이 주의를 취하고 있음.

(5) 선택주의(選擇主義) : 선박소유자가 위부주의, 선가책임주의, 또는 금액책임주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주의. 과거의 벨기에 취했던 주의임(현재는 금액책임주의 채택).

(6) 병용주의(倂用主義) : 선가책임주의에 금액책임주의를 일정하게 병용하는 주의. 지 최초 선박소유자책임제한조약(1924년)이 채택한 주의임.

2)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소유자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국가 별로 다양한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특히 섭외법적 성격이 강한 해상기업거래에 장애가 되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관한 어떤 통일된 법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래와 같은 국제조약을 성립시켰다.

(1) 1924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vessels, 1924 : 1931년 발효)
이 조약은 선가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금액책임주의를 병용한 입법주의를 취한 것임. 우리나라의 1962년 제정상법은 이를 토대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규정을 입법함(제정상법 제746조 및 747조 참조). 이 조약은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운 및 강대국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국제통일조약으로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2) 1957년 선박소유자책임제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vessels, 1957 : 1965년 발효)

① 개요 : 1924년 책임제한조약을 대체한 조약으로서, 금액책임주의 및 사고주의의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음. 세계 40여 개국이 동 조약에 가입 또는 비준.

② 책임제한액
  ▸물적손해만 발생시킨 경우 : 선박 톤당 1,000 포앙카레 프랑(Poincarē Franc)2)
       ☞ 1979년 개정의정서(1984년 발효)에 의거 66.67 SDR3)로 변경
  ▸인적손해만 발생시킨 경우 : 선박 톤당 3,100 포앙카레 프랑
       ☞ 1979년 개정의정서(1984년 발효)에 의거 206.67 SDR.
  ▸물적 및 인적손해를 병발시킨 경우 : 선박톤당 3,100프랑으로 제한하되, 그중 2,100프랑(140 SDR)은 인적손해의 배상에 충당되고, 1,000프랑은 물적 손해에 충당되나 만약 2,100프랑으로 인적손해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때에는 물적 손해와 경합함.

 

 

 

 

(3)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 이하 LLMC라 함 :1986년 발효)

① 특징 (1957년 조약 대비)
  ▸책임제한액의 대폭 인상과 함께 여객에 대한 책임제한액을 특별 취급
  ▸책임제한 주체범위를 확대
  ▸금액주의와 사고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1957년 조약의 일률적 톤수주의를 지양하고, 체감(遞減)톤수비례주의(sliding or decreasing scale : 500톤까지의 선박은 정액으로 하고, 그 이상의 선박은 톤수가 클수록 매톤에 곱할 금액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제한액을 산출)을 취하고 있음.
  ▸ 2015.4.27 현재, 세계 53개국4)이 동 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 우리나라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1991년 개정 상법시에 그 내용을 채용하였음.

② 책임제한액
  ▸여객의 사상(死傷)에 관한 채권 : 매사고당 2,500만 SDR을 상한으로 하여, 선박의 여객정원에 46,666SDR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 (LLMC 제7조 제1항)

  ▸여객 이외의 인적 손해에 관한 채권 (LLMC 제6조 제1항(a))
  i) 300~500톤이하 선박 : 333,000 SDR(정액).
  (300톤 이하 선박에 대하여는 각국의 자율입법에 맡김)
  ii) 501 ~ 3천톤 선박 : 위 i) +5백톤 초과 톤당 500 SDR의 총액
  iii) 3,001~3만톤 선박 : 위 ii) +3천톤 초과 톤당 333 SDR의 총액
  iv) 30,001~7만톤 선박 : 위 iii) +3만톤 초과 톤당 250 SDR의 총액
  v) 7만톤 초과 선박 : 위 iv) +7만톤 초과 톤당 167 SDR의 총액으로 제한

  ▸물적 손해에 대한 채권(LLMC 제6조 제1항(b))
  i) 300~ 500톤이하 선박 : 167,000 SDR(정액).
  (300톤 이하 선박에 대하여는 각국의 자율입법에 맡김)
  ii) 501 ~ 3만톤 선박 : 위 i) +5백톤 초과분 톤당 167 SDR의 총액
  iii) 30,001~7만톤 선박 : 위 ii) +3만톤 초과분 톤당 125 SDR의 총액
  v) 7만톤 초과 선박 : 위 iii) +7만톤 초과분 톤당 83 SDR의 총액으로 제한

(4) 1996년 해사채권조약 개정의정서(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of 1976 ; 2004년 발효)

 

 

 

① 특징(1976년 조약 대비)
  ▸ 책임한도액을 2~4배 인상
  ▸ 여객의 사상(死傷)손해에 대한 상한제 폐지 (1976년 조약은 2500만 SDR이 상한임)
  ▸ 2015.4.27. 현재 세계 50개국5)이 동 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

② 책임제한액
  ▸여객의 사상(死傷)에 관한 채권 : 선박의 여객정원에 175,000SDR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 (1996 Protocol 제4조)

  ▸여객 이외의 인적손해에 관한 채권 (1996 Protocol 제3조 1항 (a)):
  i) 2000톤 이하 선박 : 2백만 SDR(정액).
  ii) 2001~3만톤 선박 : 위 i) +2천톤 초과 톤당 800 SDR의 총액
  iii) 30,001~7만톤 선박 : 위 ii) +3천톤 초과 톤당 600 SDR의 총액
  iv) 7만톤 초과 선박 : 위 iii) +7만톤 초과 톤당 400 SDR의 총액

  ▸물적 손해에 대한 채권(1996 protocol LLMC 제6조 제1항(b))
  i) 2000톤 이하 선박 : 1백만 SDR(정액).
  ii) 2001~3만톤 선박 : 위 i) +2천톤 초과분 톤당 400 SDR의 총액
  iii) 30,001~7만톤 선박 : 위 ii) +3만톤 초과분 톤당 300 SDR의 총액
  v) 7만톤 초과 선박 : 위 iii) +7만톤 초과분 톤당 200 SDR의 총액으로 제한

(5) 1996년 개정의정서의 책임제한액 개정(Limits of liability for shipping raised with adoption of amendments to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① 개요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는 2012년 4월. 1996년의 해사채권조약개정의정서가 규정한 책임제한금액을 다시 인상(약 51%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2015년 6월 8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② 인상된 책임제한액 .

  ▸여객 이외의 인적손해에 관한 채권의 책임제한액
  i) 2000톤 이하 선박 : 3.2백만 SDR (up from 2백만 SDR)
  ii) 2001~3만톤 선박 : 위 i) +2천톤초과 톤당 1,208 SDR(up from 600SDR) 총액
  iii) 30,001~7만톤 선박 : 위 ii) +3천톤초과 톤당 906 SDR(up from 400SDR) 총액
  iv) 7만톤 초과 선박 : 위 iii) +7만톤초과 톤당 604 SDR (up from 400SDR)의 총액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의 책임제한액
  i) 2000톤 이하 선박 : 151만 SDR(up from 1백만 SDR)
  ii) 2001~3만톤 선박 : 위 i)+2천톤 초과톤당 604 SDR (up from 400SDR)의 총액
  iii) 30,001~7만톤 선박 : 위 ii)+3만톤 초과톤당 453SDR (up from 300SDR)의 총액
  v) 7만톤 초과 선박 : 위 iii) +7만톤 초과 톤당 302SDR (up from 200SDR)의 총액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익을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어떤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뜻있는 학자 및 전문가들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비준 또는 가입하고 있는 책임제한조약에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상법이 이미 1976년의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동 조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

            - 다음 강에서는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함 -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