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석

1.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2. 사실관계

가. 캐나다국 소재 법인인 트라이튼 마린 그룹 잉스(triton marine group inc, 이하 ‘트라이튼’)는 2003. 8. 12. 폴란드국 소재 법인인 오드라 딥 씨 피씽 컴퍼니(odra deep sea fishing company, 이하 ‘오드라’)와 사이에 오드라 소유의 폴란드국 선적인 이 사건 선박을 미화 11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다음 2003. 9. 18. 오드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으면서 소유권양도의정서를 작성하고, 2003. 9. 23. 캐나다국에서 위 소유권양도의정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캐나다국 소재 폴란드영사관에서 위 공증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나. 러시아국 소재 법인인 원고는 2003. 10. 15. 트라이튼과 사이에 트라이튼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선박을 미화 30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다음 2003. 10. 17. 트라이튼과 사이에 위 합의각서에 따른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2003. 10. 20. 위 매도증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다. 그 후 오드라는 2003. 11. 12. 위 공증된 소유권양도의정서를 첨부하여 폴란드국 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부 기재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12. 18. 이 사건 선박이 위 소유권양도의정서에 따라 외국인에게 양도되어 폴란드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선박등기부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부를 폐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폴란드국 선박등기부에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기재가 말소되었고, 그 후 2004. 1. 19. 러시아국 선박등기부에 원고를 소유자로 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피고1은 오드라에 대하여 연료유대금 등의 채권이 있음을 들어, 피고2는 오드라에 대하여 선박수리비 등의 채권이 있음을 들어, 피고3은 오드라에 대하여 선박수리비 등의 채권이 있음을 들어 각기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각 신청에 대해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

마. 한편, 원고 및 트라이튼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4카기579 호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04. 2.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같은 법원 2004카기1184호로 강제집행정지(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04. 4. 9. 같은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가압류집행 및 감수보존집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4. 평석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는 오드라가 아닌 원고였으므로, 오드라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폴란드국법에 의하면 선박매매에 있어서 선박등기부에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로 간주되는바,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드라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제3자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매도인인 오드라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남아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가압류집행은 오드라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가압류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러시아국 소재 법인인 원고가 폴란드국 소재 법인인 오드라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을 캐나다국 소재 법인인 트라이튼을 거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여러 나라에 걸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나 트라이튼이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할 당시의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모두 폴란드국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선적국인 폴란드법에 의하여야 하고 따라서 폴란드법의 해석과 적용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다. 이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먼저 그 기준을 밝혔는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 법원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외국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폴란드법 상의 등기의 소급효 규정이 선박등기의 대항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등기의 특정 효력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오드라는 위 등기말소 신청시점인 2003. 11. 12.부터 이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오드라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다.

마. 한편 대법원은 파나마법 상법 제150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화물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해상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파나마대법원의 하이티사건 판례는 파나마국 법원공보에 수록되어 출간되었고 파나마국 해상법관련 주석서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소개되어 있으며 하이티사건 판례 이후 그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사례가 없으나, 한편 하이티사건의 판시만으로는 문제가 된 용선자의 손해배상채권이 파나마 상법 제1507조 제5호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지가 불명하므로 일반적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후,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것이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든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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