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제상 총체적 책임제한제도의 내용>

1. 책임제한 주체
우리나라는 총체적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서 종래에는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에 한하였으나 현행 상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다(2007년 개정상법 제774조 참조).
(1) 선박소유자 : 자기 소유의 선박운항자, 선박공유자도 포함됨
(2) 선체용선자 및 정기용선자 : 선박운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3) 항해 용선자 : 자기 명의로 재운송을 하는 등 해상기업 주체가 되는 경우
(4) 선박의 관리인1) : 자신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감독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5) 선박운항자 : 선박의 사용차주(借主), 운항위탁계약상의 운항수탁자(受託者) 등
(6) 무한책임사원 : 위 (1)~(5)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7) 선박소유자, 용선자 등의 사용인과 대리인 : 선장, 해원, 도선사 등
(8) 구조자 :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위에 열거한 책임제한권자들의 책임제한의 총액은 상법 소정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책임제한 대상 채권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권자는 채권의 발생원인이 그들의 채무불이행이냐 불법행위이냐를 불문하고, 아래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바(아래 3항 참조)대로의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 (상법 제769조 1호)

‣ 인적손해에 관한 채권 : 승선 여객, 방선자, 책임제한권자의 선박소유자의 피용자가가 아닌 하역인부 등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이 포함됨.

‣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 : 여기에는 선박에 적재되었던 화물, 여객의 수하물 등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 항해시설, 항만시설 하역장비, 항로표지 등의 손해에 관한 채권, 그리고 선박충돌 시 상대선의 선체(船體)나 화물의 손해에 관한 채권이 포함됨(대법원 1995.6.5. 95마325판결 참조).

2)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69조 2호)
책임제한권자가 운송계약당사자인 경우,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 여객 및 여객수하물 손해에 관한 채권

3) 비계약상 타인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69조 3호)
이는 선박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 권리침해 이외에 타인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어망(漁網) 파손손해에 관한 채권,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결과 오염으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어업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4) 손해방지 조치에 관한 채권 및 그 조치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상법 769조 4호)

(1) 손해방지조치에 관한 채권 : 이는 위 1)~3)까지의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또는 제3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한 비용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피해선을 예인하는 비용, 해난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사용한 헬리콥터 비용의 상환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2) 손해방지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이는 위 1)~3)까지의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취한 조치작업 중에 발생한 2차적 손해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손해방지조치를 하다가 적하에 입힌 손해에 관한 채권, 유출된 기름의 제거를 위해 살포한 화공약품에 의해 어장이 입은 손해에 관한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3. 우리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1) 여객의 사상(死傷)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상법 제770조 1항 1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정원에 175,000SDR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제한.

☞ 현행 상법은 여객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한도액에 대하여는 전술(22강)한 “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of 1976”을 수용하여 상한제를 폐지하였고, 한도액도 대폭 인상(46,666SDR → 175,000SDR)하였음.

2) 여객 이외의 사람2)의 死傷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상법 제770조 1항 2호)

(1) 300톤3) 미만 선박 : 167,000 SDR
(2) 300~500톤 이하 선박 : 333,000SDR
(3) 501~3천톤 선박 : 위 (2)금액 + 5백톤 초과부분 x 톤당 500SDR의 총액
(4) 3,001~3만톤 선박 : 위 (3)금액 +3천톤 초과부분 x 톤당 333SDR의 총액
(5) 30,001~7만톤 선박 : 위 (4)금액 +3만톤 초과부분 x 톤당 250SDR의 총액
(6) 7만톤 초과 선박 : 위 (5)금액 +7만톤 초과부분 x 톤당 167SDR의 총액

 

 

 

 

 

3)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상법 제770조 1항 3호)

(1) 300톤 미만 선박 : 83,000SDR
(2) 300~500톤 이하 선박 : 167,000 SDR.
(3) 501~3만톤 선박 : 위 (2)금액 + 5백톤 초과부분 x 톤당 167SDR의 총액
(4) 30,001~7만톤 선박 : 위 (3)금액 +3만톤 초과분 x 톤당 125SDR의 총액
(5) 7만톤 초과 선박 : 위 (4)금액 +7만톤 초과분 x 톤당 83SDR의 총액

4)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가 병발한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여객 이외의 사람의 사상(死傷)손해 및 물적 손해에 관한 채권이 병발하여, 위 2)에서 언급한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전부가 당해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위 3)의 물적 손해의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인적손해의 잔액채권은 물적 손해의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인적ㆍ물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상법 제770조 4항).

4. 책임제한이 배재되는 채권과 책임제한권의 상실

1) 책임제한이 배재되는 채권

(1) 선장ㆍ해원, 그 외 선박 업무에 관련한 사용인 등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1969년 성립)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遺棄),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의 적하외 기타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등

☞ 위에 열거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773조).

2) 책임제한권의 상실

(1) 고의 행위 :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권자가 손해를 일으킬 의도(意圖)로써 한 작위 또는 부작위(his 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 :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권자가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his 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 대상 채권에 해당(전술 2)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이 상실된다(상법 제769조).

= ♣ =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