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선, 해양플랜트 업무 산자부서 해수부로

국내 해양플랜트, 조선, 해양광물에너지 업무에 대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됨으로 인해, 국제해양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밭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해양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조직은 이원화되어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해양, 해운, 항만업무는 해양수산부에 있는 반면, 조선,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는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어, IMO와의 업무 추진에 비효율적 구조이다. 해외 주요선진국의 경우, 해양분야 업무는 단일 정부기구로 되어 있다.

IMO는 해양관련 최대 영향력을 가진 기구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업무가 이관되면, 우리나라는 임기택 신임 IMO사무총장의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 해양, 해운, 항만 및 조선과 플랜트 분야에 있어 각종 수주 및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양관련 정부기구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선, 플랜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전 발의를 마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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