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의 의의

1) 선하증권 양식과 구성

(1) 양식
▶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는 1963년에 무역관계서류의 표준인 “ECE Layout Key”제정하였는데,1) 이때 무역관계서식은 ISO가 정한 A4(210x297mm)를 세로로 사용토록 하였다.

▶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CS)2)는 위 U.N. Layout Key에 따라 A4 사이즈를 채택, 각종 선하증권양식을 Design하였고, 각국의 선주협회, 해운선사들에게 이의 사용을 권고한데 힘입어 현재 각 해운선사가 사용하는 선하증권의 외관적 형식은 거의 비슷하다.

▶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sil)3)는 각종 선하증권 양식(예; 재래정기선 화물용, 정기컨테이너선 화물용 및 여러 종류의 벌크화물의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등)의 표준 양식(약관 포함)을 개발, 개정 및 승인하여 실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성 형태
▶ 표면 : "선하증권"4)이라는 표제아래 B/L로서 요구되는 필수 사항(예: 운송인, 화주, 선박, 운송구간, 화물, 운임, B/L발행통수, 선적일자 등)과 운송계약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난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이면 :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내용이 약관형태로 인쇄되어 있음. 약관(約款)은 해상화물운송인에 따라 또는 운송서비스구간에 따라 각기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용선계약부 선하증권(short form임)을 제외하고는, 대개 화주(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소지인) 및 운송인의 권리, 의무,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20 내지 30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 주요 내용은 주로 준거법에 관한 사항,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통지기한, 제소(提訴)기한에 관한 사항, 화주의 화물명세서 제공의무, 운송인의 의무, 면책사유와 배상책임 및 그 한도액 등이다.

2) 선하증권의 정의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B/L)은,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것(received B/L의 경우) 또는 선적하였다는 것(onboard B/L의 경우)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약정 장소에서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증권, 환언하면 정당한 증권소지인의 운송급부청구권(運送給付請求權)5)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6)이다.

2. 선하증권의 법적기능과 국제무역에서의 역할

1) 법적 기능

(1) 화물의 수령증서 (B/L as a receipt of the goods)기능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거기에 기재된 화물(종류, 상태, 수량 등)을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특정선박에서 수령(선적)하였거나, 혹은 선적을 위하여 운송인의 지배 아래로 수령하였음을 인증하는 영수증서로서의 기능이 있다.

(2) 운송계약의 증서(evidence of the contract of carriage)기능
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운송계약서가 아니지만,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B/L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기능을 한다.
항해용선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용선계약서(C/P)를 작성, 쌍방이 서명하는데 비하여, 정기선 개품운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운송계약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별도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B/L만 작성하여 운송인 일방이 서명하여 발행하지만 그것의 내용대로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서류가 된다.

 

 

 

 

(3) 운송화물에 대한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to the goods)기능

선하증권은 운송화물을 대표하는 권리증권으로서, B/L의 소유가 곧 B/L기재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B/L소지인은 목적지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고, 또는 운송중의 화물이라도 당해 B/L을 타인에게 양도, 매각 또는 입질(入質)하여7)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현행 상법도 선하증권에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861조, 제132조 및 제133조) B/L은 운송화물을 상징하며 그것의 양도는 곧 B/L기재의 물품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2) 국제물품거래에서 선하증권의 역할

(1) 품품대금의 결제수단 역할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관행적인 수단은 특히 화환어음8) 결제방식이 主를 이루고 있는데, 선하증권은 이 어음의 취결(就結) 상 가장 중심적인 서류로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매도인(seller)은 물품과 대금을 동시에 수도(受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을 첨부,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에 매입시켜 어음금을 지급받으므로 선하증권은 국제무역에서 상품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2) 물품(대금)의 담보수단
은행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선하증권에 그만한 가치가 국제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상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상업신용장에 의한 거래인 경우, 매입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받은 개설은행도 매수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限 선하증권기재 물품에 대한 담보권이 계속된다.

(3) 무역조건에 따라 서류에 의한 거래를 가능하게 함

선하증권은 현물거래 대신 서류에 의한 거래(symbolic transaction)를 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거래 당사자가 예컨대 Incoterms의 “CIF Los Angeles”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약정 선적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선적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양륙항이 Los Angeles로 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 물품을 제공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4) 운송중 화물의 전매(轉賣)를 가능하게 함
선하증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증권으로서 B/L의 인도가 곧 B/L기재의 화물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에 기하여 B/L소지인은 그 B/L을 매매하는 방법으로써 양륙된 화물을 매매할 수 있음은 물론, 운송 중에 있는 선상의 화물에 대하여도 전매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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