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석

1. 대상판결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2. 관련조문

상법

제120조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47조 (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3.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1988. 4. 이래 매 1년 단위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토건용 장비 등을 운송하여 오던 중 1990. 10.부터 1991. 3.까지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이 합계 금 16,482,950원에 달하였다

소외 회사는 1991. 3. 21. 피고에게 화순야적장과 나주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강철재 657,428.74키로그램을 영산포야적장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강철재 중 트럭 10대분(80톤)을 영산포야적장까지 운송하여 하역을 완료하였으나, 화순야적장에서 운송하던 트럭 2대분(16톤)은 영산포야적장에 도착한 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부도소식을 듣고 이를 유치하였고, 나주야적장에서 운송하던 트럭 3대분(24톤)은 영산포야적장으로 운송하던 도중 피고가 이를 유치하였다

4. 원심법원의 판단

운송인의 유치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등에 관하여 그 운송물을 유치할 때에만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1990.10.부터 1991.3.까지 이미 발생한 운임채권 금 16,482,950원은 피고가 유치한 강철재 40톤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는 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운임채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운송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 할 터인데 피고는 위 강철재40톤을 운송 도중 또는 영산포야적장에 도착하였으나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유치하였으므로 위 강철재 40톤에 관한 운임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대법원의 판단

상법 제147조, 제120조 소정의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운송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강철재와 무관하게 이미 발생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금 16,482,950원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강철재 40톤을 유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그 운송물의 일부를 유치한 경우 위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유치의 목적물과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수하인의 보호와 아울러 운송인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위 상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임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상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있는 것이고,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으며,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6. 평석

상법 제120조는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에 대하여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운송인에 준용하고 있다(제147조). 한편 해상운송과 관련하여서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제807조제2항)고 규정하여 선장의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장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및 공동해손 또는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부담액 등이고,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은 운송물에 한정되지만, 채무자의 소유임을 요하지 않는 대신에, 피담보채권과 운송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육상운송인의 유치권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육상운송과 관련된 것인데 피담보채권과 운송물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상법제147조, 제120조의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운송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행사를 통하여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수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피해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견련성을 요구하면서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그 운송물의 일부를 유치한 경우 그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유치의 목적물과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같이 보는 것이 수하인의 보호와 아울러 운송인의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상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 범위를 탄력적으로 보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해상운송의 경우 유치권 성립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91 .3 .21.경 소외 회사로부터 화순야적장과 나주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는 강철재 657,428.74키로그램을 영산포야적장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위 강철재 중 트럭 10대분(80톤)을 영산포야적장까지 운송하여 하역을 완료하였고, 화순야적장에서 운송하던 트럭 2대분(16톤)은 영산포야적장에 도착한 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부도소식을 듣고 이를 유치하였으며, 나주야적장에서 운송하던 트럭 3대분(24톤)은 운송 도중 이를 유치하였으므로 목적지인 영산포야적장까지 운송된 위 철강재 96톤은 운송이 완료되어 운임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운임청구권은 피고가 유치한 이 사건 강철재 40톤과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위 운임청구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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