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의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

► 수령선하증권 (Received B/L ; Received for shipment B/L)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한 후 그 뜻을 기재하여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상법 제852조 제1항 ; Hague Rules 1924 제3조 3항).
신용장거래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특별히 수령선하증권을 허용하지 않는 한 수리되지 않는다(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참조).1)

►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 On Board B/L; Laden onboard B/L) : B/L에 기재된 화물이 운송선박에 선적된 후 그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수령선하증권도 운송인(또는 그 대리인)이 선적되었다는 뜻과 선적일자를 별도로 부기(onboard notation)하고 서명하면 선적선하증권이 된다.2)

2. 수하인의 표시에 의한 분류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 선하증권의 수하인 난(欄)에 특정인의 명칭(회사명 또는 성명)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유형> - “Hong, Kil-Dong” Seoul, Korea(주소) 또는
                     - “ABC Trading Company” Seoul, Korea(주소) 등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명식 B/L은 배서양도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3)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며, 특히 B/L에 '배서금지'의 뜻이 표시되어 있어야만 배서양도가 불가능하다(상법 제861조, 제130조). 

 

 

 

 

 

예컨대, 선하증권의 수하인 난에 “ Hong, Kil-Dong”/ Seoul, Korea라고 기재되고(기명식선하증권), 거기에 “양도불가함(non 또는 not negotiable)”이라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으로 수하(受荷)할 자를 “Hong, Kil-Dong”으로 약정한 것이며, 또한 수하인 홍길동은 당해 B/L을 배서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사 홍길동이 기명식 B/L에 배서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B/L의 양수인은 B/L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B/L기재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 선하증권의 수하인 란에 “Order...”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유형> - “To Order”
                     - “To Order of Shipper”
                     - “To Order of ABC company” 또는 
                     - “To Order of XYZ bank”라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 지시식 B/L은 배서에 의하여 유통이 가능하다.

3. 화물의 하자상태의 기재유무에 따른 분류

► 무유보 선하증권 (Clean B/L) : 선하증권상에 화물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defective condition)의 기재가 없는 B/L을 말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별도로 “Clean B/L"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유보문구가 없다면 이미 Clean B/L이다.4)

► 유보 선하증권(瑕疵 ․ 고장부 선하증권, Foul B/L or Dirty B/L) : 화물, 포장 기타 상태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서 그 내용(예, Leaking, Tort, Dented, Scratch, Rusted... 등)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 운송인 측면에서는 송하인이 위탁한 화물의 외관 상태를 상당한 주의로써 검사하고, 화물 또는 포장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사후에 부당한 화물손해배상클레임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Foul B/L은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UCP 600 제27조) 수출자는 사소한 결함이 기재된 B/L이라 할지라도 화환어음을 할인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화물 또는 포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실무적 편법으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파손화물에 대한 보상각서(Letter of Indemnity(LOI) : 아래 별지 참조)를 제출하고 Clean B/L을 교부받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종종 있다.

 

 

 

Foul B/L과 송하인의 보상각서(LOI)의 효력 : 하자(瑕疵)있는 운송물에 대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의 LOI를 받고 善意의 B/L소지인을 기만하기 위하여 Clean B/L을 발행해 주는 것은 사기(詐欺, fraud)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은 물론이지만(통설), LOI를 제출한 송하인에 대하여 마저도 집행력이 없다고 한 판례가 많다.5)

 
 

 

 

4. 운송인의 운송책임구간에 의한 분류

► Ocean B/L : 운송인이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구간(sea port ⇔ sea port)만의 운송을 인수한 경우, 이를 커버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Through transport B/L : 하나의 운송계약화물이 수령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이 그의 책임으로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의 운송수단(예, A선박 +기차)을 연계하여 운송을 완성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Unimodal Transport B/L : 일관(一貫)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이 그의 책임으로 화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의 운송하는 동안 동종(同種)의 운송수단을 결합(예, 수령지에서 A선박에 선적 + 연계지에서 B선박 또는 C선박으로 환적)하여 목적지까지의 일관운송계약을 완료시킬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同種의 운송수단인 점에서 이종(異種)의 운송수단이 채용되는 복합운송과 다르다.

     - Multimodal or Combined Transport B/L(복합운송선하증권) : 화물의 수령지에서 인도지까지의 운송을 단일 운송인의 책임으로, 단일운임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이종운송수단(예, 선박 + 기차 또는 자동차)을 결합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완료시킬 것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Domestic B/L(또는 Local B/L) : 화물의 운송구간 (선적항 및 양륙항)이 동일 국가 내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5. 선하증권의 형식에 따른 분류

► Short form B/L : Short form B/L은 B/L용지의 크기, 형식, 앞면의 기재사항 등은 정규 B/L과 같으나, B/L이면에 상세한 약관조항이 생략되고 몇몇 주요 조항만 기재되면서 "구체적 계약조건은 정규 B/L을 참조할 것" 등의 단서가 인쇄(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Long form B/L : 선하증권이면에 모든 약관이 인쇄(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Red B/L : 선하증권자체에 적하보험증권이 결합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Red B/L이라는 명칭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적하보험료를 받고 화물손해가 발생할 시 보상해 주기 위해 B/L면에 보험부보에 관한 사항을 적색 글씨로 기재한 데서 유래한 것이나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 선하증권 종류 (II) : 다음 강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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