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강에 이어 -

 

 

 

 

 

 

 

6.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1) 개념
화물이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 그러한 취지1)가 기재된 B/L을 말한다. 이러한 B/L은 그 운송계약조건이 용선계약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성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비록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이지만 B/L에 그러한 표시가 없이 B/L이 독립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에는 일반 B/L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다.

2) 신용장거래와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Charter Party B/L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2) 해당 신용장이 특별히 Charter Party B/L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리된다.

3) 항해용선계약서가 있는데 또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이유

해상운송인(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과 용선자 사이에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이유는 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이 갖는 법적성질, 기능 및 효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용선계약서는 말 그대로「契約書」그 자체이지 선하증권과 같은 성질(지시・ 인도・처분・상환 증권성 등)이나 효력(물권적 효력 등)을 갖지 아니하고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어서 배서유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선계약에 의하여 화물이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선자인 송하인은 무엇보다도 “선적된 화물”의 명세(종류, 개수, 외관상태, 무게 등)의 증거와 “선적된 사실"의 증거서류가 필요하며, 또한 송하인은 양륙항의 수하인에게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시켜 줄 필요가 있고, 때로는 운송중의 화물이라도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증인 선하증권이 필요하다.

 

 

 

 

요컨대, 용선계약서 자체는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용선계약하에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증권의 기능을 가지는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4) 용선계약하에서 운송되는 화물을 위한 여러 종류의 선하증권 양식

용선계약하에서 발행되는 B/L은 별도의 용선계약서의 내용에 기속(羈束, binding)되므로 대개 Short Form B/L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양식도 개별 운송인이 스스로 도안한 고유의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대개 운송화물의 종류 또는 항해지역에 따라 발틱 국제해사협의회(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sel ; BIMCO)의 Documentary Committee)가 승인한 표준 선하증권 양식(표 1 참조)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계약조건의 우선관계

용선계약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러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와 운송인 간에는 양자(용선계약과 선하증권계약) 중 어느 것을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은, i) 선하증권면에 예컨대, “Bill of Lading to be used with charter party" 또는 ‘용선계약내용이 본 선하증권에 화체‧ 편입(化體・編入; incorporation)됨’ 등의 표시가 있어 그 선하증권이 곧바로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ii) 이와 같은 용선계약관련 표시가 전혀 없어 선하증권 이외에 용선계약서가 따로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용선자가 선하증권소지인인 경우와 용선자에게 발행된 선하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로 나누어 어느 것이 계약조건으로서 우선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용선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용선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운송조건은 용선계약서에 의한다’ 등의 문구의 표시 존부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용선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명세, 외관상태, 선적사실에 관한 증서 및 목적지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증권기능이 있고, 계약내용의 증서기능은 용선계약서보다 열위에 있다.3)

(2) 선의(善意)의 제3자가 선하증권을 취득・소지한 경우
용선계약서가 있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운송에 있어서, 용선계약 당사자로서 용선자가 아닌 제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①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경우 : 선하증권계약 내용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당해 운송에 용선계약서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선의(善意)이며, 선하증권기재만을 신뢰하고 동 선하증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②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 : 용선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제3자가 선하증권을 취득할 시에 이미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예컨대, 선하증권에 “BILL of LADING to be used with charter party" 그리고 “Freight and all terms,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 또는 “The Charter Party dated (년월일) are herewith incorporated” 등의 문언을 기재하여, 운임,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운송관련 조건은 용선계약서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자도 당해 선하증권이 곧바로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운송계약조건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용선계약서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선하증권은 선적화물의 명세, 외관상태, 선적사실에 관한 증서 및 목적지에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증권기능이 있고, 운송계약내용 및 조건에 관한 증서기능은 용선계약서 보다 열위(劣位)에 있는 것이다.

6)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운송조건 기재형식

용선계약은 대체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운송조건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그 합의내용이 용선계약서로 작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용선계약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운송조건은 별도로 작성된 용선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선하증권은 대개 약식 선하증권형식(short form)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7. 기타 명칭의 선하증권

1) Groupage B/L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 우리나라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이에 해당함)가 운송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명의로 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책임으로 운송을 인수, 각 화주에게 B/L(소위 House B/L)을 발행한 후, 선박회사(VOCC ; 실제운송인)와의 관계에서는 송하인(送荷人)의 지위에서 그의 실화주의 화물을 통합하여 VOCC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하나의 B/L로 선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NVOCC의 혼재화물의 운송을 커버하는 선사(VOCC)의 B/L(소위 master B/L)을 Groupage B/L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2) Stale B/L
이것은 어떤 B/L의 종류가 아니라, 신용장수익자(매도인)가 B/L을 은행에 제시하는 시기가 신용장에서 정한 기일 보다 지연된 상태의 B/L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은 개별신용장에 운송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기일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in 7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등), 은행은 이 제시기일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만약 신용장에 제시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21일이 경과하여 제시된 B/L(Stale B/L)을 해당 신용장에 특별히 허용문구가 없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UCP 600, 제6조 d항).

3) Express B/L
이 선하증권은 그 성질, 기능 등이 배서유통이 불가능한 Straight B/L과 동일하다. 이는 B/L양식의 표제를 "Express B/L"이라고 표시한 것도 있지만 Straight B/L에 “Straight Consignment for Automatic Release"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목적지에서 B/L원본의 제시 없이도 B/L상의 수하인에게 신속히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무화한 유통이 불가능한 B/L이다.

4) Third Party B/L
선하증권에 송하인(shipper)으로서 표시되는 명칭이 신용장에 명시된 수익자(beneficiary)가 아닌 제3자의 명칭이 기재된 B/L을 말한다.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수익자 이외의 자가 송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B/L, 즉 Third Party B/L도 수리한다(UCP 600, 제14조 k항).

5) Hitchment B/L
화물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선적항에서 선적되었지만 이를 하나의 선하증권에 표시하여 발행된 B/L을 말한다. 따라서 이 B/L의 선적항(port of loading) 란에는 복수의 항구 명이 기재된다.

6) Optional B/L
운송계약 당시 또는 선적할 때까지 양륙항(port of discharge : POD)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B/L에 2개 이상의 양륙항을 기재한 B/L로서, 화물을 양륙할 항구를 화주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운송방식이다. 이는 컨테이너 정기선에 의한 운송보다 용선계약에 의한 화물운송의 경우에 종종 이용되는 수가 있다.

☞ B/L상 Optional POD표시 형식(예)
Pusan/ Ulsan Option 또는 One port(s) Busan/Pohang Rang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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