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2012년 해양사고 예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공단이 지난해 7월 7일부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여객선 안전 관련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갱신하였다.
양해각서에는 해양사고 및 해양안전정보 공유, 사고조사․심판 등 양 기관간 업무관련 기술․자원지원 협력, 선원을 위한 안전교재 공동개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정기 정책협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단은 현장에서 철저하고 빈틈없는 검사 및 운항관리 업무 수행과 예방 중심의 선박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